송파 상속변호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에 위치한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잠실·문정동을 비롯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상속 사건의 상담, 서면 작성, 조정·심판·소송 진행을 변호사 최정욱이 직접 수행합니다.

1차 상담 무료

사무실 전화02-2135-5228
카카오톡 상담[채널 개설 후 연결]
사무실 방문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상속 사건은 시한이 있는 절차가 다수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실관계와 시한 점검을 위해 1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1차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동부지원은 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의 상속 사건을 관할합니다. 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 도보 거리에 있어 송달 확인·기록 열람·기일 출석 등 절차의 이동 동선이 짧습니다.

1인 운영으로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은 가족 내부의 사정 — 부양·간병의 경위, 생전 증여의 시기와 액수, 사망 직전의 발언 등 —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1차 상담부터 변호사 본인이 사실관계를 청취합니다.

2021년 11월 개업하여 같은 자리에서 단독 운영 중입니다.

본 사무실에서 다루는 상속 사건

유류분 청구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시한을 도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시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 상속 분쟁

상대방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측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그 외

유언장 작성·검인, 상속세 신고 관련 분쟁(세무사 협업),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대습상속, 상속재산 조회·관리.

자주 받는 질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채무도 재산도 받지 않는 결정이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후순위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명백히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 의사, 다른 상속인의 결정, 후순위 상속인(조부모·형제자매)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1차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합한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수임료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사전증여 분량, 분할 대상 자산 규모, 상대방 수, 예상 절차 길이), 관할 법원, 예상 절차(조정·심판·항고·항소)에 따라 1차 상담 시 협의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변호사 약력

성명변호사 최정욱
자격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개업2021년 11월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단독 개업
분야형사·민사·상속·부동산 단독 수임·변론

사무실 위치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도보 거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지도 영역 — 카카오맵 또는 네이버 지도 임베드]

연락

사무실 전화02-2135-5228
사무실 방문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카카오톡[채널 개설 후 연결]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