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에 위치한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잠실·문정동을 비롯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사건의 상담, 서면 작성,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을 변호사 최정욱이 직접 수행합니다.
| 사무실 전화 | 02-2135-5228 |
| 카카오톡 상담 | [채널 개설 후 연결] |
| 사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등기·내용증명·문자 한 줄까지 사실관계의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시면 1차 상담에서 절차와 예상 비용·기간을 안내드립니다. 1차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의 부동산 사건을 관할합니다. 등기·경매·강제집행 절차도 같은 법조타운 안에서 처리됩니다. 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 도보 거리에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신청 등 시점이 중요한 절차의 이동 동선이 짧습니다.
1인 운영으로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계약 조항, 통화·문자 기록, 등기부 변동 이력의 미세한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 검토부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2021년 11월 개업하여 같은 자리에서 단독 운영 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사 시점이 가까울수록 절차가 촉박해집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영역의 분쟁.
계약 후 잔금 단계 또는 등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경매 명도, 전세권·근저당 분쟁, 부동산 강제집행, 등기부등본 분쟁(허위 등기·중복 등기),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조합원 자격, 분담금, 관리처분계획 등).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분쟁 금액, 증거 분량, 상대방 수, 예상 절차 길이), 관할 법원, 예상 절차(가압류·가처분·본안 소송·강제집행)에 따라 1차 상담 시 협의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 성명 | 변호사 최정욱 |
| 자격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 개업 | 2021년 11월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단독 개업 |
| 분야 | 형사·민사·상속·부동산 단독 수임·변론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도보 거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 사무실 전화 | 02-2135-5228 |
| 사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 카카오톡 | [채널 개설 후 연결] |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