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에 위치한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잠실·문정동을 비롯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민사 사건의 상담, 서면 작성,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을 변호사 최정욱이 직접 수행합니다.
| 사무실 전화 | 02-2135-5228 |
| 카카오톡 상담 | [채널 개설 후 연결] |
| 사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받을 돈이 있는데 회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시작 지점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시면, 어떤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본안·가압류·강제집행)가 비용·시간 측면에서 적합한지 1차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1차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의 민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가압류·가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 절차가 같은 법원·등기소·집행관실 동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문정법조프라자) 도보 거리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1인 운영으로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은 청구원인·청구취지·증거 정리에서 결과가 좌우되므로 자료 검토부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사기·횡령·배임·명예훼손 등)도 한 변호사가 양 절차를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2021년 11월 개업하여 같은 자리에서 단독 운영 중입니다.
계약 위반, 불법행위, 명예훼손,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
판결을 받았으나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판결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전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
계약서 해석,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결합된 분쟁.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점유회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기말소 청구 등.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청구금액, 증거 분량, 상대방 수, 예상 절차 길이), 관할 법원, 예상 절차(지급명령·소액·본안·항소·강제집행)에 따라 1차 상담 시 협의합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부터 1차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 성명 | 변호사 최정욱 |
| 자격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 개업 | 2021년 11월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단독 개업 |
| 분야 | 형사·민사·상속·부동산 단독 수임·변론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도보 거리.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 사무실 전화 | 02-2135-5228 |
| 사무실 방문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 카카오톡 | [채널 개설 후 연결] |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