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상속 사건

한정승인·상속포기 90일 시한, 유류분 청구, 가족 간 상속분쟁을 다룹니다. 상속은 시한이 짧고 한 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사 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드립니다.

사건 유형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상속 사건 유형입니다.

01 · 시한

한정승인

상속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시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02 · 시한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단계별 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03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청구. 침해 사실을 안 날 기준 1년 시효.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시한: 침해 안 날 1년 / 상속 개시 10년
04

상속분쟁 (분할 협의·조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조정·심판.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유형별 분할 방식과 세금까지 검토합니다.

협의 미성립 시 가정법원 분할 심판 청구

상속 시한 요약

아래 시한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시한근거 / 비고
한정승인 · 상속포기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90일)민법 제1019조 제1항. 도과 시 단순승인 간주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 (단기)유류분 침해 안 날부터 1년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 (장기)상속 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도과 시 청구 불가)
상속세 신고·납부상속 개시 후 6개월(국내) / 9개월(국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법정 시한 없음 (등기·세금 신고 시 협의서 필요)분쟁 시 가정법원 분할 심판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과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예: 부모께서 포기하시면 자녀 → 손자녀 순으로 상속 이전).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께서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께서는 1/3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산정 시 피상속인께서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 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시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DIRECT CALL
02-2135-52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평일 09:00 ~ 18:00 · 토·일 휴무
긴급 · 010-2674-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