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상속 사건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시한, 유류분 청구, 가족 간 상속분쟁을 다룹니다. 상속은 시한이 짧고 한 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사 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드립니다.

사건 유형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상속 사건 유형입니다.

01 · 시한

한정승인

상속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시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02 · 시한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단계별 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03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청구. 침해 사실을 안 날 기준 1년 시효.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시한: 침해 안 날 1년 / 상속 개시 10년
04

상속분쟁 (분할 협의·조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조정·심판.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유형별 분할 방식과 세금까지 검토합니다.

협의 미성립 시 가정법원 분할 심판 청구

상속 시한 요약

아래 시한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시한근거 / 비고
한정승인 · 상속포기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도과 시 단순승인 간주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 (단기)유류분 침해 안 날부터 1년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 (장기)상속 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도과 시 청구 불가)
상속세 신고·납부상속 개시 후 6개월(국내) / 9개월(국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법정 시한 없음 (등기·세금 신고 시 협의서 필요)분쟁 시 가정법원 분할 심판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과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예: 부모께서 포기하시면 자녀 → 손자녀 순으로 상속 이전).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께서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께서는 1/3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산정 시 피상속인께서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 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하시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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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 가이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 필수 기재사항·인감증명·시한

전원 참여 원칙(민법 제1013조), 재산 특정과 인감증명(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상속세·취득세 6개월 기한, 재분할 시 증여세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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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주·며느리가 받는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신 상속(민법 제1001·1003조). 손주·며느리·조카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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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 상속받은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언제 어떻게 하나

상속등기의 기한(없음)과 미등기 위험, 취득세 6개월·배우자공제 9개월·협의분할 등기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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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과 상속회복청구권 — 자격을 잃는 경우,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길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와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안 날 3년·침해 10년), 구하라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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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 계산 구조와 공제 한눈에

유산세 방식·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10~50% 세율·사전증여 합산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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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 미리 물려줄 때 따져볼 것

증여재산공제(10년 단위)·사전증여 합산·상속공제·유류분의 트레이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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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무엇부터 하나 — 사망 후 해야 할 일 타임라인

사망신고 1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상속세 6개월·유류분 1년 등 핵심 시한을 단계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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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이 나중에 비싸게 팔리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할까

사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대법원 2025두30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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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았는데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됐다면

사해행위 취소로 되찾은 재산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고, 조세 등 재단채권이 먼저 변제된다고 본 대법원 2025다210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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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면 돌아가신 분의 세금까지 떠안을까 —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며, 공동상속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각자 고유 상속세만을 의미한다고 본 대법원 2025두35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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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을 저버린 가족의 상속을 막는 길(구하라법)

부양·패륜 가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2026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청구 절차·유류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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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 — 부모를 모신 자녀의 증여

2026년 개정 민법과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녀가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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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 미리 받은 증여는 상속분에서 정산된다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정산하는 특별수익(제1008조)·구체적 상속분 계산·초과특별수익·유류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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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가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제1003조 배우자·제1009조 법정상속분(균분·배우자 5할 가산) 계산과 대습상속. 구성별 비율 예시 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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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후순위 영향·시한·청산 절차 중심으로 정리.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41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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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산정 기초 자산·비율(1/2·1/3)·청구 기한(1년·10년)·소송 절차와 계산 예시 2건. 2024 헌재 위헌결정(형제자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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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 절차 — 공고·변제·잔여재산 처분

한정승인 신고 후 5일 내 공고·채권자 신고·변제 순위·잔여재산 처분의 청산 절차. 민법 제103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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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검인·상속세 — 자필 유언의 5가지 요건과 검인 절차

민법 제1066조 5요건(자필·연월일·주소·성명·날인)·검인 절차·유류분 충돌·상속세 신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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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 협의·조정·심판의 5단계 절차와 기여분

법정상속분(제1009조)·협의 분할·가정법원 조정·심판·기여분(제1008조의2)·점유취득시효 20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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