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시한
한정승인
상속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시한: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상속포기 90일 시한, 유류분 청구, 가족 간 상속분쟁을 다룹니다. 상속은 시한이 짧고 한 번 결정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사 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드립니다.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상속 사건 유형입니다.
상속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되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단계별 포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청구. 침해 사실을 안 날 기준 1년 시효.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4.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조정·심판.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유형별 분할 방식과 세금까지 검토합니다.
아래 시한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한 | 근거 / 비고 |
|---|---|---|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90일) | 민법 제1019조 제1항. 도과 시 단순승인 간주 |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유류분 반환청구 (단기) | 유류분 침해 안 날부터 1년 | 민법 제1117조 |
| 유류분 반환청구 (장기)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도과 시 청구 불가)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 개시 후 6개월(국내) / 9개월(국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법정 시한 없음 (등기·세금 신고 시 협의서 필요) | 분쟁 시 가정법원 분할 심판 |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