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노동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임금체불(노동청 진정·가압류·강제집행)·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분쟁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은 시한이 짧아 첫 1~2개월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본인이 진정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핵심 시한 한눈에
노동 분야는 시한이 짧고 자료 보존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 통지일로부터 90일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절대 시한 · 도과 시 회복 불가
- 퇴직금·임금·연차수당 청산 — 퇴직일로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 도과 시 제37조 지연이자 연 20% + 제109조 형사 처벌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별도 청구 가능
- 임금채권 소멸시효 —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노동청 진정·소제기·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 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 초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노동위원회 결정 행정소송 — 재심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행정법원 행정소송
주요 사건 유형
1. 부당해고 — 4축 검토
- 정당한 사유 (제23조 제1항) — 근로자 측 사유 또는 경영상 사유 + 사회통념상 인정 정도
- 정당한 절차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 서면 통지 의무 (제27조)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누락 시 그 자체로 부당해고
- 정당한 시기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2. 임금체불 — 5단계 구제 절차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무료·온라인 가능)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송치 (제109조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
- 동시 병행 민사 가압류 (체불 우려 시 1순위)
-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민사소송)
- 강제집행 + 체당금 신청 병행 (회사 파산 시)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대응
- 출퇴근 기록 +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 보존 (근로관계 입증)
- 통장 입금 내역 + 약속 메시지 캡처 (임금 액수 입증)
- 해고·근로조건 변경 통보 즉시 캡처·녹취 (분쟁 시점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