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채권 회수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서비스 대금 등 미수금 회수. 채권 발생 근거 정리·시효 점검·채무자 재산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시효: 5~10년 (채권 성격별)
채권 회수, 가압류, 강제집행, 손해배상, 시효 관리를 다룹니다. 채권 발생 시점부터의 시효 관리와 재산 보전이 회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드립니다.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민사 사건 유형입니다.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서비스 대금 등 미수금 회수. 채권 발생 근거 정리·시효 점검·채무자 재산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본안 소송 전·중 채무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부동산·예금·주식·임금 등 자산 유형별 절차가 다릅니다.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
계약 위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인과관계·과실상계가 쟁점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안의 성격(금액·다툼 정도·채무자 자산)에 따라 단계가 압축될 수 있습니다.
시효 도과 시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채권 종류 | 시효 | 근거 |
|---|---|---|
| 민사 일반 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사 채권 (상행위) | 5년 | 상법 제64조 |
| 공사대금·설계비·감리료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 변호사·의사·약사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5호 |
| 음식료·숙박료·운송료 | 1년 | 민법 제164조 |
| 임금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 3년 / 발생 10년 | 민법 제766조 |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