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JEONGHYO
의뢰인이 만나는 사람은 항상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정효는 송파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 본인이 초기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에 이르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01
변호사 직접 진행
상담·자료 검토·서면 작성·법정 변론 전 과정을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02
사실 기반 안내
결과를 약속하거나 과장을 시사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03
시한 관리 우선
상속 90일·영장 24시간·행정심판 90일 등 사건의 시한을 우선 안내드립니다.
“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
— 법률사무소 정효
PRACTICE AREAS
분야별 안내
형사·상속·부동산·민사 분야의 시한·절차·법령을 안내드립니다. 각 분야는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OPERATING PRINCIPLES
사무실 운영 원칙
01
변호사 본인 진행
초기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02
사무장 면담 없음
의뢰인께서 만나시는 분은 항상 변호사 본인입니다.
03
법령 근거 안내
결과를 약속하거나 우월·과장을 시사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04
법원 인접 위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 위치하며,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QUICK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자주 받는 질문 네 가지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보다 많은 질문은 FAQ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 사건의 시한·절차·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02-2135-5228) 모두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고소장·계약서 등)가 있으시면 미리 지참하시거나, 상담 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는 청구 후 약 24~48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실수록 대응에 유리합니다. 야간·주말의 경우 010-2674-6153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정리, 영장실질심사 준비, 필요 시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채무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신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절차이므로, 이사 일정이 있으시다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단계가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CONSULTATION
상담 문의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
DIRECT CALL
02-2135-52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평일 09:00 ~ 18:00 · 토·일 휴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평일 09:00 ~ 18:00 · 토·일 휴무
긴급 야간·주말 · 010-2674-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