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DEFENSE

형사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검찰 조사 동석·음주운전·형사 항소를 다룹니다. 사건 전반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형사 사건은 시한이 짧고, 각 단계의 결정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긴급 상황 (구속·체포·압수수색) 010-2674-6153

야간·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형사 사건은 첫 24시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구속영장 청구·체포·압수수색 통지를 받으신 경우, 시점·장소·조사관 이름만 확인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유형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형사 사건 유형입니다. 사안마다 시한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 URGENT

구속영장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청구 후 24~48시간 내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정리·의견서 준비·심사 출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시한: 체포 후 48시간 / 심사 24~48시간
02

검찰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진술 거부권 행사·진술 내용 정리·조서 확인을 위해 동석합니다.

조사일 결정 즉시 상담 권장
03

음주운전

형사 절차(약식기소·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 병행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과거 처벌 전력·운전 거리 등이 변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 안 날 90일 이내
04

형사 항소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7일 / 이유서 20일

형사 절차 5단계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의 성격(피의자·피고인 지위, 죄명, 증거 상태)에 따라 단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01
수사 개시 (체포·소환·압수수색)
경찰·검찰의 수사 개시. 임의수사(소환 조사)와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로 나뉩니다.
→ 즉시 상담 권장. 사실관계 정리·진술 전략 결정
02
영장실질심사 (구속 사건)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심사.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다툽니다.
→ 시한 24~48시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03
수사 종결 · 기소 또는 불기소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를 결정합니다.
→ 약식기소 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04
1심 재판
공판 진행. 증거조사·증인신문·변론. 양형 자료(반성문·합의서·탄원서) 준비 시기.
→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
05
항소 · 상고
항소심(2심) → 상고심(대법원). 사실심은 항소심까지,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 항소이유서 20일 / 상고이유서 20일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형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 후 약 24~48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실수록 영장실질심사 준비(사실관계 정리,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신원 보증, 합의 여부 확인 등)에 유리합니다. 야간·주말의 경우 010-2674-6153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석 변호인은 신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 시점과 진술 내용 정리를 조력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서 확인·서명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형사 절차(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가 병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사고 유무, 운전 거리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

DIRECT CALL
02-2135-52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평일 09:00 ~ 18:00 · 토·일 휴무
긴급 야간·주말 · 010-2674-6153

형사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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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4단계 절차·변호인 동석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진술거부권 시점·조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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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 형법 제355·356조와 공탁·합의의 5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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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 지급정지·환급·민사 책임 5단계·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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