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청구 후 24~48시간 내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정리·의견서 준비·심사 출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검찰 조사 동석·음주운전·형사 항소를 다룹니다. 사건 전반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형사 사건은 시한이 짧고, 각 단계의 결정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형사 사건 유형입니다. 사안마다 시한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청구 후 24~48시간 내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정리·의견서 준비·심사 출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진술 거부권 행사·진술 내용 정리·조서 확인을 위해 동석합니다.
형사 절차(약식기소·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 병행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과거 처벌 전력·운전 거리 등이 변수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서는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의 성격(피의자·피고인 지위, 죄명, 증거 상태)에 따라 단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