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 무엇이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하나

형사 가이드


말 한마디, 글 한 줄 때문에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명예가 훼손돼 고소를 고민하는 분도, 댓글이나 단톡방 메시지 때문에 갑자기 고소를 당해 당황하는 분도 자주 뵙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그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 무엇을 노린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모욕(제311조)의 차이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그런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목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구분 근거 법정형(개략)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①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307②5년 이하 징역 등(가중)
모욕형법 §311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70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허위 적시정보통신망법 §70②7년 이하 징역 등(가중)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 공연성·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은 사실의 적시와 구별됩니다.

3.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 — 처벌의 차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07조 제2항). 따라서 수사·재판에서는 적시된 내용의 진실 여부와 그것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위법성 조각 —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일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는 중요한 방어가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제310조). 다만 이 규정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제307조 제2항)이나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모욕죄 —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제311조). 다만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6. 온라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의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 제1항),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제2항)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7. 고소와 합의 — 친고죄·반의사불벌

명예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제307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모욕죄(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처벌불원)와 고소·고소취소의 시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피해자라면, 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피해자라면 무엇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게시물·대화의 화면 갈무리, URL, 작성 일시, 작성자를 특정할 단서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 자세한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참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9. 본 사무실의 명예훼손 사건 진행 방식

명예 사건은 표현의 맥락, 공연성, 사실인지 여부, 비방 목적 같은 쟁점이 촘촘히 엮여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글·말이 언제 어디서 오갔는지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보한 뒤, 형사 대응과 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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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은 증거를 잡아 두는 시점과 고소·합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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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받는 질문

Q.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10조). 반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307조 제2항).

Q. 단체 대화방이나 댓글에 쓴 글도 처벌되나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를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제311조)와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친고죄의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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