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메모’로 보낸 음란·모욕 메시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대법원 판례속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사건번호 2025도12709)를 바탕으로 정리한 판례 평석입니다.

상대방에게 1원이나 소액을 계좌로 이체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에 남는 송금 메모(받는 분·보내는 분 통장에 표시되는 문구)에 성적인 말이나 모욕적인 문구를 적어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메신저로 보낸 것도 아니고 은행 송금 메모인데, 그것도 죄가 되나?” 하고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에 계좌이체의 송금 메모가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송금 메모도 위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과 ‘통신매체’의 의미를 짚으면서, 매체의 형식이 메신저인지 은행 송금 시스템인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수단인지를 기준으로 보아, 송금 메모를 통신매체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판단은 두 방향 모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송금 메모를 통해 받은 성적·모욕적 메시지도 거래내역과 함께 보존해 두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흔히 “캡처할 메신저 화면이 없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은행 거래내역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게 된 분이라면, ‘소액 이체에 적은 장난 같은 한 줄’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였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법은 검찰 조사 출석 — 변호인 동석 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형사 1심 판결 직후 7일 — 항소 결정의 기준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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