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무엇이 스토킹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원치 않는 연락이 거듭되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지웠는데도 다시 찾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쾌를 넘어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대응 수단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스토킹행위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두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2023년 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 가장하는 등 온라인 스토킹 유형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르다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즉 단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같은 행위가 거듭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1회성 행위라도 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 그리고 반의사불벌의 폐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입니다. 제정 당시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은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절차를 둡니다.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가동되는 1차적 보호 수단입니다.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수단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피해를 입고 있다면,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기록(문자·메신저·통화 내역, 사진·CCTV, 목격자)을 시점별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해 우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행위가 실제로 지속·반복되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이상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리고 양형 사정을 어떻게 갖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한 번 연락하거나 찾아간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접근이나 연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같은 행위가 거듭되면 범죄가 됩니다. 다만 1회성 행위라도 다른 법(협박·주거침입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스토킹은 처벌받지 않나요?
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문자·SNS 같은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고,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타인 신분 정보를 도용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명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접근뿐 아니라 온라인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 안전 확보가 먼저, 그다음이 사건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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