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가족법 사건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친권 분쟁을 다룹니다. 가정법원 절차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시한 관리(재산분할 2년·양육 관련 시효 없음)와 입증 자료의 체계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본인이 가정법원 사전처분부터 이행명령·감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핵심 시한 한눈에

가족법은 분쟁마다 시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시한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제척기간 · 도과 시 청구권 소멸
  • 위자료 청구 —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양육자 변경·면접교섭 청구 — 시효 없음자녀 성년(만 19세) 전까지 언제든 가능 · 민법 제837조 제5항
  • 양육비 청구 채권 — 발생 후 10년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 시효
  • 친생부인의 소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47조
  • 협의이혼 합의서 — 이혼 신고 전 양육·친권 협의서 의무민법 제836조의2 · 재산·위자료는 동시 정리 권고

주요 사건 유형

1. 재산분할 — 4축 기여도 입증

  1. 직접 경제 기여 — 급여·사업소득·자금 출처
  2. 가사 기여 — 가사노동 (전업주부 30~50% 인정·대법원 판례)
  3. 혼인 기간·자녀 양육 — 길수록·부담 클수록 가중
  4. 재산 형성·증식 기여 — 부동산 매매 결정·투자 협조

2. 양육비 강제집행 — 다층 압박 수단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제68조 감치 (30일)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 지급명령 (임금·예금 압류)
  • 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4 출국금지
  • 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5 명단 공개·신용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신청 (긴급지원·국가 대지급·중재)

3. 양육자 변경·면접교섭 — 자녀의 복리 4축

  1. 양육 환경 변화 — 거주·경제력·새 양육자 적합성
  2. 자녀의 정서적 안정 — 애착·일상 안정성·잦은 변경 영향
  3. 자녀의 의사 — 13세 이상 반드시 청취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부모의 양육 능력 — 건강·습관·면접교섭 협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