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어떻게 시작하나 — 고소·고발·진정의 차이와 진행 절차
피해를 입고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막연합니다. 고소·고발·진정이 어떻게 다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낸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헛걸음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만 앞서 잘못 쓰면 도리어 무고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구조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 고발 · 진정 — 무엇이 다른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구든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진정은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정식 고소·고발과 달리 처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수사기관의 처리 의무나 결과 통지도 약합니다. 분명하게 처벌을 구하려는 것이라면, 죄명과 범죄사실·증거를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 고소기간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에 처리되면 됩니다. 다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내 사안이 친고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판단이 애매하면 기간을 놓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이후의 흐름
- ① 고소장 작성·제출. 경찰서(또는 검찰)에 죄명·범죄사실·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② 경찰 수사.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 ③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
- ④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재판에 넘김)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⑤ 불복.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 다만 조심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에서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합의·처벌불원은 양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취소·합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것 — 무고
고소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허위 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분노에 휩쓸려 사실을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으면, 상대를 못 잡는 것을 넘어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무엇이 어떤 죄가 되는지를 차분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고소는 ① 내 사안의 죄명과 친고죄 여부를 가리고 ② 사실·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갖추며 ③ 수사·처분·불복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④ 무고의 위험을 피해 신중히 작성하는 일입니다. 처벌을 구할지, 합의로 풀지,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고소와 고발, 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구든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진정은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정식 고소·고발과 달리 처리 절차가 가볍습니다. 정식으로 처벌을 구한다면 고소장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는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공소시효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송치 시) 검사의 보완수사·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으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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