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어떤 종류가 있고 전과는 남나

형사 가이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묻는 질문은 대개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그 안에는 검사가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부터,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되 미뤄 주는 것, 벌금, 실형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무엇이 전과로 남는지도 제각각입니다.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 ‘기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우선 그 지도를 펼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판 전에 끝나는 길 —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모든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이른바 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기소유예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한편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2. 재판에서 형을 ‘미뤄 주는’ 두 가지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재판으로 가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형을 미뤄 주는 두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름은 비슷해도 무게가 다릅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죄가 비교적 가볍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형법 제60조), 사실상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하며, 그만큼 인정 요건도 엄격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므로, 선고유예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에는 일단 기록되고,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실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무엇이 ‘전과’로 남나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범죄경력자료(유죄가 확정된 기록)를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전과(범죄경력) 여부
기소유예·불기소아니오(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
선고유예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사실상 남지 않음
벌금·집행유예·실형예 — 범죄경력자료에 기록

즉 ‘재판 전에 끝나느냐, 유죄판결까지 가느냐’가 전과 여부를 가르는 큰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의 상당 부분은 한 단계라도 더 앞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데 집중됩니다.

4. 전과기록도 영원하지 않다 — 실효

유죄가 확정되어 범죄경력에 기록되더라도, 그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고 기록은 삭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실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받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집행유예도 전과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없어지지만(형법 제65조), 기록 자체는 실효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제60조),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미룹니다. 선고유예가 더 가벼우며 요건도 더 엄격합니다.

Q. 벌금형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형사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만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가 의뢰인의 일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증거를 보고, 불기소·기소유예로 끝낼 여지가 있는지,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다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끌어낼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를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초기 상담 무료

같은 혐의라도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기도, 남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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