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 어떤 사고가 처벌받고, 어떤 사고는 면하나
형사 가이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다쳤는데 가해자는 보험으로 끝이라더라.”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되느냐 마느냐는 막연한 운이 아니라 몇 가지 분명한 기준으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로 형사처벌 없이 끝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어도, 합의를 했어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그 갈림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례를 두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일정한 경우 아예 형사처벌(공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무조건 전과’가 아니라, 특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원칙 —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면한다
두 가지 장치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 합의(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합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다친 정도가 크지 않은 사고에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 종합보험 특례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그래서 종합보험 가입 + 합의가 되면 통상적인 부상 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3. 예외 — 보험·합의에도 형사처벌되는 경우
다음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공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아래 표)
- 사망 사고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종전에는 종합보험으로 면책됐으나, 헌법재판소 2009. 2. 26. 결정(2005헌마764)으로 위헌이 되어, 지금은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 뺑소니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후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거부 등
다만 합의(처벌불원)와의 관계는 갈립니다.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음주측정 거부는 합의를 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는 반면, 중상해는 종합보험만으로는 안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느 쪽인지, 합의가 ‘공소를 막는 합의’인지 ‘형을 낮추는 합의’인지를 처음에 가려야 합니다.
4. 12대 중과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① | 신호·지시 위반 | ⑦ | 무면허 운전 |
| ② | 중앙선 침범 | ⑧ | 음주 운전 |
| ③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 ⑨ | 보도 침범 |
| ④ |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위반 | ⑩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⑪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
| ⑥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⑫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5. 가중처벌 — 어린이보호구역·뺑소니
다음은 교특법을 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뺑소니(도주차량) —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도주 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하면 더 무거워져, 치상은 3년 이상,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6. 합의·보험은 그래도 중요하다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처럼 공소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형의 무게)에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처벌은 피할 수 없으니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처음에 정확히 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Q.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공소를 면하지만(교특법 제4조),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일반 사고는 합의(반의사불벌)로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음주측정 거부는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중상해는 종합보험으로는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공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피할 수 없는 사건에서도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Q. ‘중상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전치 몇 주의 부상과 달리, 중상해로 평가되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헌재 2009. 2. 26. 결정).
Q.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왜 더 무겁나요?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이 별도로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이 무거우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8.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교통사고 형사 사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형을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처음에 가르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경위와 진단서·블랙박스부터 확보해 12대 중과실·중상해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춰 합의·양형자료를 한 흐름으로 준비해 갑니다.
초기 상담 무료
교통사고 형사는 ‘중과실·중상해인지’ 판단과 합의 타이밍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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