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하면 — 범인도피방조가 되는 이유

본 글은 대법원 판례속보(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를 바탕으로 정리한 판례 평석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순간, 운전자는 짧은 시간에 두 갈래의 유혹과 마주합니다. 하나는 그대로 음주운전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라고 내미는 손을 잡는 것입니다. 후자가 바로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손을 잡은 사람에게 음주운전과 별개로 범인도피방조죄라는 또 하나의 책임이 더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현직 교통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097%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차 안에서 자리를 옮겨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와 출동 경찰에게는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내린 동승자만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통한 범인도피를 방조했다고 보아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도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정작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 한 셈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형법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수사·처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는 방어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것 자체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범인이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경우 — 즉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 — 는 방어권의 한계를 넘은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죄·방조죄로 처벌해 온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범인도피)을 스스로 '방조'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8인)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 조작형 도피'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다

자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면, 진범의 존재가 가려지고 수사력이 허위 범인에게 집중되어 수사의 방향 자체가 왜곡됩니다. 그 결과 진범에 대한 수사·재판·형 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행위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 교사와 방조를 갈라 방조만 빼줄 수는 없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여기입니다. 다수의견은 교사와 방조를 구분하여 방조에 대해서만 방어권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초 가담 형태(먼저 제안했는지, 제안에 응했는지)에만 주목해 교사와 방조를 가르면, 범인이 이를 악용하여 결국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반대의견(5인)도 있었다

다섯 명의 대법관은 결론을 달리하여, 범인 본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진술을 방조한 경우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비호하는 사람(본범)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스스로 도피한 범인 자신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인의 방조 행위에까지 예외적인 방어권 남용 법리를 확대 적용하여 처벌 영역을 넓히는 것은 법리 적용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인도피교사는 타인을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것인 반면, 범인도피방조는 자기방어를 위한 인간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8 대 5로 의견이 갈렸다는 것은, 이 문제가 '방어권은 어디까지이고 그 남용은 어디서부터인가'라는 형사법의 근본 물음과 맞닿아 있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 결론은,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한 행위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판결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내가 직접 거짓말한 게 아니라 친구가 대신 해준 것"이라거나 "먼저 제안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한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에 더해 범인도피방조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로 끝날 일이 두 개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나서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행동이 본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되어 벌금형 등의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의 '도와주자'는 판단이 두 사람 모두를 피고인석에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이 법리는 '범인 조작형 도피', 즉 자신을 대신할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적극적 가담을 겨냥한 것입니다.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소극적 방어와는 구별됩니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진술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정황 증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내가 직접 도망친 게 아니라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줄게'라고 한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 자체는 방어권의 범위 안이어서 처벌하지 않지만, 자신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을 '허위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범인 조작형 도피)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처벌해 왔습니다. 대법원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방조한 음주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기존 판례가 바뀐 것인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교사뿐 아니라 방조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고, 5명의 대법관은 방조까지 처벌을 넓히는 것은 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음주운전 외에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에 더해 범인도피방조죄(또는 사안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로 진술한 정황에 따라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1심에서 음주운전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신 나선 동승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객관적 정황(블랙박스·CCTV·통화·메시지·보험 처리 내역 등)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정황과 어긋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 두 개의 죄가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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