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민사 사건

채권 회수, 가압류, 강제집행, 손해배상, 시효 관리를 다룹니다. 채권 발생 시점부터의 시효 관리와 재산 보전이 회수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본인이 사건 전반을 직접 검토드립니다.

사건 유형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민사 사건 유형입니다.

01

채권 회수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서비스 대금 등 미수금 회수. 채권 발생 근거 정리·시효 점검·채무자 재산 조사가 출발점입니다.

시효: 5~10년 (채권 성격별)
02

가압류 · 가처분

본안 소송 전·중 채무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부동산·예금·주식·임금 등 자산 유형별 절차가 다릅니다.

담보 공탁금 일부 필요
03

강제집행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

집행권원별 시효 10년
04

손해배상

계약 위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인과관계·과실상계가 쟁점입니다.

시효: 안 날 3년 / 발생 10년

채권 회수 4단계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안의 성격(금액·다툼 정도·채무자 자산)에 따라 단계가 압축될 수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 시효 관리
시효 임박 채권은 즉시 내용증명 또는 소제기. 시효 중단·재산 조사 자료 수집.
→ 우편 영수증·등기번호 보관
02
가압류 신청 (선택)
채무자 재산 도피 우려 시 본안 전 보전처분. 부동산·예금·임금 등 자산 유형별 신청.
→ 담보 공탁금 필요
03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다툼 없을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 → 채무자 이의 시 본안 이행. 다툼 예상 시 처음부터 본안 제기.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간이 절차
04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
→ 재산 조사 결과 따라 집행 방법 결정

민사 시효 요약

시효 도과 시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채권 종류시효근거
민사 일반 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 채권 (상행위)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설계비·감리료3년민법 제163조 제3호
변호사·의사·약사 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5호
음식료·숙박료·운송료1년민법 제164조
임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안 날 3년 / 발생 10년민법 제766조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결과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과정만큼은 변호사 본인이 끝까지 지킵니다.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채권 발생 근거(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 등)와 채무자의 재산 단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신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시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식료·임금·공사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시효 임박 시에는 내용증명·소제기 등 시효 중단 절차를 검토드립니다.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채무자께서 다투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청구 금액·이행기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약식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처음부터 본안 제기를 검토드립니다.
가압류는 언제 필요합니까?
채무자께서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처분하실 우려가 있을 때, 본안 소송 전·중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시 담보 공탁금이 요구되며, 본안에서 청구가 인정될 경우 추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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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시한·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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