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무엇을 어떻게 청구하나
민사 가이드
손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내느냐”입니다. 그런데 같은 손해라도 그 출발점이 ‘계약을 어긴 것’이냐 ‘계약과 무관한 가해’냐에 따라 따져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의 차이부터, 배상 범위·위자료·과실상계·소멸시효·입증까지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1. 두 갈래의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민법상 손해배상의 큰 줄기는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 등으로 이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제390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입니다.
| 구분 | 채무불이행 (제390조) | 불법행위 (제750조) |
|---|---|---|
| 전제 | 계약 등 기존 채무 | 기존 관계 불요 |
| 귀책사유 입증 | 채무자가 무과실을 입증(원칙) |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 |
|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10년, 상사 5년)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2. 청구권 경합 — 어느 쪽으로 청구할 것인가
하나의 사건이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맡긴 물건을 수리업자가 부주의로 망가뜨렸다면 계약 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두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멸시효, 입증 부담,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서 보통 생기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제393조 제1항). 다만 그 사정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특별손해는, 가해자(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제76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손해의 종류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자유·명예가 침해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제751조). 위자료 액수는 침해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채권자)의 과실도 보탬이 되었다면, 법원은 그 과실의 정도를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제76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배상이 전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와 별도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바탕이 된 채권의 시효, 즉 일반적으로 10년(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5년)을 따릅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청구·소 제기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7.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입증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과 그 불이행, 손해를 밝히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경로로 청구하든 손해액의 산정 근거(견적·진단서·거래내역 등)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본 사무실의 손해배상 사건 진행 방식
손해배상은 “어느 책임으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끝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 근거(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냐)와 손해 항목, 시효,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한 다음, 합의·조정으로 끝낼 사안인지 소송까지 갈 사안인지를 가늠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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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시효와 입증이 절반입니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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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받는 질문
Q. 계약 위반이면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어느 쪽으로 청구하나요?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이든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 경합). 소멸시효·입증 부담·배상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Q.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의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금액은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Q.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의 시효(10년, 상거래는 5년)를 따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중단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Q. 제 잘못도 일부 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정도를 배상액 산정에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제396조, 불법행위에는 제763조로 준용).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전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만큼 감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