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 3천만 원 이하, 빠르게 받는 길
빌려준 돈 몇백만 원, 떼인 보증금 일부, 일하고 못 받은 대금 —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이걸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보다 클 것 같고, 절차도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이 따로 마련해 둔 빠른 길이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소액사건이란 — 소가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 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규칙). 소가는 원고가 받으려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그동안 불어난 이자가 얼마든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이 됩니다.
소액사건의 두 가지 장점
① 변론을 한 번에 — 신속 심리
소액사건은 가능한 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처럼 여러 차례 기일을 거듭하지 않고, 증인신문도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판결도 이유를 간략히 적을 수 있어 빠릅니다.
② 가까운 가족이 대리 가능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을 가족이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가 본격적으로 다투는 사건은 입증과 변론 설계가 결과를 가르므로, 가까운 사람이 대리한다고 해서 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받는 길
소액사건의 가장 강력한 장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먼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보냅니다(소장 부본 등을 첨부). 그 다음은 피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변론 한 번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면 — 사건은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가고, 법원이 곧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즉 상대가 다툴 뜻이 없는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은 소장 한 번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과 닮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인지대·비용 — 오해 바로잡기
"소액사건은 인지대가 반값"이라는 말이 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인지대가 일반 사건보다 깎이지는 않습니다(인지액은 소가에 비례). 다만 소가 자체가 작으니 인지대도 그만큼 적고, 절차가 빨라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송달료·증인 여비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제기부터 집행까지 — 흐름
- 소장 제출 —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소장을 냅니다. 청구금액·원인·증거를 적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송달 —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합니다.
- 확정 또는 변론 —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로.
- 집행권원 확보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강제집행 — 상대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통장·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에 맞나
대여금(빌려준 돈), 미지급 물품·용역 대금, 소액 보증금 반환, 약정금 등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가 전형적입니다. 반대로, 금액은 작아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은 1회 변론으로 끝나지 않고 입증 싸움이 됩니다. 받을 돈이 분명한데 상대가 차일피일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압박한 뒤(내용증명) 반응이 없을 때 소액사건으로 바로 들어가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빠르고 간이하게 받기 위한 길이고, 그 핵심은 이행권고결정(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면 결국 입증 싸움이 되므로, 금액이 작다고 준비까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받을 돈이 분명한데 시간만 끌리고 있다면, 절차 설계부터 한 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받는 질문
소액사건은 얼마 이하일 때 가능한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청구 사건입니다. 원금만 따지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법원이 변론 전에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변론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절차도 간이합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거나 금액·증거가 복잡하면 변론 준비와 입증 설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해 변론으로 가면 통상 1회 변론으로 심리하므로 일반 사건보다 빠르지만,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받을 돈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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