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 형법 제355·356조와 공탁·합의의 5단계 대응
형사 시리즈 6편
형사 시리즈 6편
회사 돈이나 고객·공동 자금을 다루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구속되나, 실형인가, 자격까지 잃나” 하는 세 가지 두려움으로 꽉 찹니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공탁·합의·반성·자금 회수로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형사 시리즈 6편입니다. 1편(구속영장)·2편(음주운전)·3편(검찰조사)·4편(항소)·5편(중대재해) 후속.
1. 횡령·배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55·356조
1-1. 횡령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은 위탁관계입니다. 단순 보관·계약·신탁·조합 등에 따라 타인 재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처분·반환 거부한 경우 성립.
1-2. 배임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은 타인 사무 처리와 임무 위배입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협조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1-3. 업무상 횡령·배임 (제356조) — 가중 처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회사 임직원·금융기관 직원·공공기관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사안에 적용. 일반 횡령·배임의 2배 처벌.
1-4.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가중. 5억~50억은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2. 5단계 대응 SOP
2-1. 1단계 — 사실관계 정리·자료 보존
혐의 수신 직후 다음을 진행합니다.
- 본인 직위·직무·권한 범위 정리 (위탁관계·임무 입증)
- 자금 흐름·계약·결재 기록 보존 (회계 자료·이메일·메신저)
-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임원 계약서 확보
- 같은 처리를 한 동료·전임자 사례 비교
자료 보존이 향후 변호의 자료의 80%를 결정합니다.
2-2. 2단계 — 검찰·경찰 조사 동석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전 미팅에서 다음을 정리.
- 사실관계 시뮬레이션 (시점·금액·경위)
- 위탁관계·임무 위배 여부 다툼 영역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 검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권 활용
2-3. 3단계 — 자금 회수·공탁
피해 금액의 자발적 회수·공탁은 양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전액 회수 — 검찰 단계 합의 시 기소유예·약식 가능성
- 일부 회수 — 양형 감경 사유
- 공탁 — 피해자 거부 시에도 법원에 공탁 가능 (양형 인정)
- 회사 합의·민사 화해 — 형사 합의와 별도 진행
2-4. 4단계 — 합의·반성·신원 보증
검찰 송치 후 다음 자료가 양형의 핵심.
-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 반성문 (본인 작성·구체적 사정 명시)
- 신원 보증 (가족·동료·지역사회)
- 이수교육·자격 박탈 회피 자료
2-5. 5단계 — 1심 변론·항소 대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항소(형사소송법 제358조 7일 시한).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반성 자료로 감형 청구 가능. 저는 1심부터 항소·상고까지 끊김 없이 맡아 진행합니다.
3.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이득액 | 기본 양형 (초범) |
|---|---|
| 1억 원 미만 | 4월~1년 4월 |
| 1억~5억 원 | 1년~4년 |
| 5억~50억 원 | 2년~6년 (특경법 제3조) |
| 50억~300억 원 | 4년~7년 |
| 300억 원 이상 | 5년~8년 |
자수·전액 회수·합의·반성 자료에 따라 2단계 이상 감경 가능합니다. 양형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사후 대응이 결정합니다.
4. 자주 받는 질문
Q. 회사 자금을 일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도 횡령입니까? A. 일시 이체 자체가 횡령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위탁관계)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무죄·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A. 전액 변제는 기소유예·약식 가능성을 크게 높이지만 자동 면책이 아닙니다. 검찰의 재량 판단이 따르며, 사안의 중대성·반복성·피해자 의사가 종합 고려됩니다.
Q. 회사가 형사 고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자체 인지할 수 있습니까? A. 횡령·배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합니다. 회사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임원의 경영 판단도 배임이 됩니까? A. 대법원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임원이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한 경영 판단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4도7027 등). 다만 사적 이익 개입·정보 부족·절차 위반 시 배임 가능성.
5. 본 사무실의 횡령·배임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횡령·배임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직접 응대합니다.
- 사실관계 청취·위탁관계·임무 위배 다툼 영역 분석
- 자금 흐름·회계 자료·이메일 분석
- 검찰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자금 회수·공탁 진행
- 합의·처벌불원서·반성문 작성·신원 보증 자료 정리
- 1심·항소·상고 일관 진행
- 회사 내 민사·노동·자격 박탈 절차 병행 대응
수사 단계 응대부터 판결·항소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양형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