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자주 묻는 질문
초기 상담 전 자주 받는 질문 19개를 안내드립니다.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한이 짧은 질문은 굵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신 경우, 무료 초기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A · 일반 · 운영
초기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응대드립니다. 사건의 시한·절차·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02-2135-5228)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고소장·진정서·내용증명·계약서·차용증·등기부등본 등)와 시한이 기재된 통지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지참하시거나 사진 촬영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기 상담, 사실관계 청취, 자료 검토, 서면 작성, 법정 변론, 판결 후 후속 절차까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장 등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면담하거나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위치와 교통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입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 아래 항목은 변호사님 결정 후 추가 답변 예정입니다
- 주차 안내
- 카카오톡 채널 ID (개설 결정 시)
- 야간·주말 응대 정책 (현재 010-2674-6153 긴급 직통만 운영)
B · 수임료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건 난이도와 관할 법원, 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드리며, 협의를 통해 분납 등도 가능합니다.
※ 다음 항목은 변호사님 결정 후 추가 답변 예정입니다
- 성공 보수 일반 산정 기준
C · 형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 후 약 24~48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변호인 선임이 신속할수록 영장실질심사 준비(사실관계 정리,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신원 보증)에 유리합니다. 야간·주말의 경우 010-2674-6153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형사 절차(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와 행정 절차(면허 정지·취소)가 병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검찰·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출석 일정, 장소, 죄명, 조사관 이름을 확인하신 후 초기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진술 거부권과 자기변호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010-2674-6153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시점, 장소, 조사관 이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진술은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약식기소 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시 일반 공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처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D ·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과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시게 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특별한정승인(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할 경우 청구가 어렵습니다.
E · 부동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 일정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명도(퇴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내용증명·해지 통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에 이를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명도가 이루어집니다.
F · 민사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가 가능합니까?
채권 발생 근거(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 등)와 채무자의 재산 단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확보하신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시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채무자께서 다투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청구가 명확한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신속하며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처음부터 본안 제기를 검토드립니다.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민사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식료·임금·공사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1~3년)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예: 부동산 인도·주식 의결권 등)에 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본안 소송 전·중 신청 가능한 보전처분이며, 담보 공탁금이 요구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 시효(민사 10년·상사 5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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