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

민사 가이드


“받을 돈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채무자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채무자도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장치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빼돌린’ 처분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와 짝을 이루는, 책임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행사 방법,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이란 —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예컨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대여금·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기 앞으로 마쳐야 할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두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처럼 행사 여부가 본인의 의사에 달린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2. 요건 — 무엇을 갖춰야 하나

3. 어떻게 행사하나 — 재판상·재판외, 그리고 통지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대위소송)으로도,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는 사해행위취소와 다른 점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위소송의 형태로 행사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그 효과(추심한 금전 등)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됩니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대위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받거나 달리 알게 된 뒤에는 그 권리를 양도·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5조). 다만 모든 사정 변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사해행위취소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겨냥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취소권으로 ‘되돌립니다’.

구분채권자대위권 (제404조)사해행위취소 (제406조)
겨냥하는 국면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채무자가 이미 한 사해적 처분
행사 방법재판상·재판 밖 모두 가능반드시 소송으로
상대방제3채무자수익자(전득자)
기간고유의 제척기간 없음(피보전채권의 시효 문제)안 날 1년·행위 5년(제척기간)

5. 대표적인 활용 장면

6. 가압류·다른 절차와의 관계

아직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이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우선이고, 채무자가 권리를 방치하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하며, 이미 빼돌려졌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받을 돈 자체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권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Q. 채무자가 남에게 받을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무자력 상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Q. 채권자대위권은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대위권은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대위소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행위가 아닌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405조).

Q. 사해행위취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빼돌린 처분을 취소해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함께 씁니다.

Q.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으로도 대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다만 시효중단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전행위는 기한 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404조 제2항).

8.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채권자대위권은 ‘무엇을 대위할지(채무자의 어떤 권리인지)’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을 사실로 보일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재산·채권 관계부터 확인해 대위할 권리를 특정하고, 가압류·집행권원 확보·사해행위취소까지 함께 묶어 한 흐름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초기 상담 무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막혀 있다면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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