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종료 — 인정 요건·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의 5단계

사실혼 종료 — 인정 요건 4 요소과 5단계

가족법 시리즈 4편

가족법 시리즈 4편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 헤어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아이 양육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사실혼이 맞느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그 인정 요건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사실혼의 인정 요건과 종료 시점,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문제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 글은 가족법 시리즈 4편입니다. 1편(양육비 강제집행)·2편(재산분할 시한)·3편(양육권 변경) 후속.


1. 사실혼의 법적 기초 — 대법원 판례 + 민법

대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의 합의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질이 있음에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일관). 법률혼과 달리 신분상 효력(친족 관계·자녀의 친생 추정 등)은 제한되지만, 재산상·신분 외 효력 일부는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같지 않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헤어짐 시점에 재산·위자료·자녀 관계 정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5단계 종료 절차

2-1. 1단계 — 사실혼 인정 요건 입증

사실혼은 신청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입증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짧거나 이혼한 적 있는 일방이 다시 동거를 시작한 사안은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2-2. 2단계 — 종료 시점·종료 원인 정리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종료됩니다(별거·이별 통지). 종료 시점이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의 기산점이 됩니다.

종료 원인이 일방의 부당 파기(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인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2-3. 3단계 —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사실혼 종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됩니다. 기여도 4 요소(직접 경제·가사·동거 기간·재산 형성)으로 산정합니다.

2-4. 4단계 — 위자료 청구 (사실혼 부당 파기 시)

일방의 부당 파기·유책 사유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5단계 — 자녀 양육 정리

사실혼 자녀는 출생 신고 시점에 따라 친생 추정이 달라지므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이 우선시됩니다.


3. 시한 정리

청구권 시한 기산점
재산분할 2년 사실혼 종료일 (대법원 판례)
위자료 (부당 파기) 3년 손해·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양육비 채권 10년 발생 후 (민법 제162조)
양육자 변경·면접교섭 시효 없음 자녀 성년 전까지
인지 청구 부 사망 후 2년 부 사망일 (민법 제864조)

4. 자주 받는 질문

Q. 동거만 했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까? A. 단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혼인의 합의(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가족·지인·이웃에 부부로 알려진 실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안별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Q. 사실혼 기간 중 일방 명의로 산 부동산은 분할 대상입니까?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다만 사실혼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일방이 부정행위로 헤어졌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부당 파기는 민법 제751조·제806조 유추적용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통상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사실혼 자녀의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A. 인지 절차(민법 제855조)를 거쳐 친권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인지 후에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하게 양육비 산정·강제집행 절차가 적용됩니다.


5. 본 사무실의 사실혼 종료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사실혼 종료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진행합니다.

자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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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시리즈 4편 · 본 글은 시리즈 1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가이드는 본 사무실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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