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내는 길

민사 가이드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마땅히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을 잡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입니다. 핵심은 두 걸음으로 나뉩니다 — 먼저 압류로 묶고, 그다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실제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회수의 성패와 위험을 가릅니다.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 제3채무자를 향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입니다. 예금채권(은행), 매매·공사대금채권(거래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 급여채권(직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이어서 현금화 명령을 내립니다.

2. 1단계 — 압류명령 (처분·변제를 묶는다)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은 두 가지를 동시에 금지합니다.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압류는 송달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 순간의 잔액이 묶입니다.

다만 압류만으로는 돈이 채권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압류는 ‘묶어두는’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 받아내려면 현금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2단계 — 현금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을 돈으로 바꾸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하는지’, ‘제3채무자가 못 갚을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성격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추심권만 이전)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
다른 채권자배당요구로 끼어들 수 있음 → 안분배당독점(다른 채권자 배제)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채권자 부담이나, 못 받으면 다시 다른 집행 가능(집행채권 안 소멸)채권자가 떠안음 — 권면액만큼 집행채권이 소멸(변제 간주)
경합 제한경합해도 가능다른 압류·가압류 경합 시 무효(제229조 제5항)
확정불요(송달로 추심 가능)확정되어야 효력(즉시항고 대상)

4. 추심명령 — 대신 받아, 신고하고, 나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다만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는데(제236조),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추심한 돈을 독차지하지 못하고, 공탁을 거쳐 배당절차에서 안분하게 됩니다.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전부명령 — 통째로 넘겨받지만, 위험도 떠안는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권면액(액면 그대로)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킵니다(민사집행법은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한다고 표현합니다 — 제229조 제3항, 제231조). 그 채권이 곧 채권자의 것이 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권면액만큼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합니다. 즉 제3채무자가 막상 무자력이어서 한 푼도 못 받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권은 그만큼 사라져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제3채무자의 신용 위험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또 전부명령은 그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경합하지 않을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제229조 제5항). 이미 누군가 압류해 둔 예금 등에는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가야 합니다.

6. 무엇을 고를까 — 경합과 제3채무자의 신용

판단의 두 축은 분명합니다. 첫째,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입니다. 경합이 없고 제3채무자의 지급이 확실하다면(예: 우량 금융기관 예금), 전부명령으로 독점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채무자의 신용입니다. 제3채무자가 정말 갚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위험을 떠안는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으로 받아내되 안 되면 다른 재산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예금처럼 확실하고 단독인 경우 전부명령을, 거래대금처럼 불확실하거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택하는 식으로 사안에 맞춰 결정합니다.

7.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모든 채권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 일부 보장성 급부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특히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의 하한이 월 250만 원으로 올라,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1인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제246조의2)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둘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는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나 소액 예금을 노릴 때에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자주 받는 질문

Q.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처분·변제를 금지할 뿐이고,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합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대신 받아내되 다른 채권자와 나눌 수 있고 못 받으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독점적으로 넘겨받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떠안고 집행채권은 그만큼 소멸합니다.

Q. 남이 먼저 압류한 채권에도 전부명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고(제229조 제5항), 경합이 있으면 추심명령으로 진행해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Q. 급여도 전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되고, 최저생계비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범위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9.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채권집행은 ‘어떤 제3채무자의 무슨 채권을 잡을지’를 찾는 일에서 시작해, 압류 경합과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보고 추심과 전부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거래·금융 관계부터 확인해 압류 대상을 특정하고,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 추심금 청구, 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초기 상담 무료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막혀 있다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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