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 판결 아닌 합의로,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는 길

민사 가이드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 판결로 승패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합의로 매듭짓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민사조정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분쟁의 상처를 덜 남깁니다. 분할변제처럼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유연한 해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바탕이라, 상대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효력, 소송과의 차이를 짚어 보겠습니다.


1. 민사조정이란 —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판결이 옳고 그름을 가른다면, 조정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찾는 데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나 이웃·동업 관계처럼 앞으로도 이어 갈 사이이거나, 빨리 매듭짓는 것이 중요한 사건에 잘 맞습니다.

2. 어떤 사건에 맞나

3. 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은 두 갈래로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합니다.

단계내용
① 시작조정신청(당사자) 또는 소송 중 조정 회부(법원)
② 조정기일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양측 청취·합의 주선
③-가 성립합의 →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의 효력(집행권원)
③-나 강제조정합의 불발이나 상당하다고 인정 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③-다 불성립합의 가망 없음 →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이행

4. 조정이 성립하면 — 판결과 같은 힘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그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압류 등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과 2주

당사자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소송 계속 중 수소법원이 하는 결정은 제32조). 이 결정의 정본을 받은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그래서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2주 안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6. 불성립하면 — 소송으로, 그리고 시효

합의 가망이 없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강제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처음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더 나아가 조정신청 자체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정에 시간을 쓰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제35조 제2항)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소송과 비교하면

구분민사조정소송(판결)
해결 방식합의 주선승패 판단
비용(인지)소장의 약 1/10정상 인지
공개 여부비공개원칙 공개
유연성분할·면제 등 자유로운 내용청구 범위 내 판단
한계상대 비협조 시 소송으로시간·비용 부담

8. 자주 받는 질문

Q. 민사조정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로 승패를 가르는 대신 법원의 주선으로 합의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약 10분의 1이고 비공개이며 분할변제 등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끝내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확정판결처럼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Q.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34조).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Q.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 자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불성립·이의로 소송이 이행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두 번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1개월 내 제소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제35조 제2항).

9.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조정은 ‘져서 합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리한 결론을 빠르게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사건이 조정에 맞는지(상대의 태도·증거·관계·시급성)를 보고, 조정을 택한다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기준을 세운 뒤 조정기일에 임합니다.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면 이의 여부를 2주 안에 함께 판단하고, 불성립 시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초기 상담 무료

이 분쟁을 조정으로 빠르게 끝내는 게 나은지,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은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조정기일 대응과 강제조정 이의 판단까지 함께 봅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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