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유류분 청구 — 시한 1년·10년·계산 예시 — 법률사무소 정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또는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을 때, 본인의 상속 몫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시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 몫입니다.

이 글은 상속 절차 시리즈의 2편이며, 1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서 다룬 채무 회피와 달리 본 글은 재산 회복의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1. 유류분 권리자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별 비율 —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자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 4. 25. 헌재 위헌결정으로 권리 없음

※ 2024년 헌재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 달라진 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실무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은 원물(그 재산 자체)이 아니라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이 가액반환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②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③ 부양을 저버리는 등 패륜 행위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②·③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유류분 산정 기초 자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정 기초 자산을 정해야 합니다. 산정 기초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생전 증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민법 제1114조).

3. 유류분 계산 예시 — 자녀 3명 사례

유류분 계산 예시 — 자녀 3명 사례 단계별 계산

3-1. 사실관계 (예시)

3-2. 계산 단계

  1. 산정 기초 자산 = 9억(잔여) + 3억(생전 증여) = 12억원
  2. 자녀 1인 법정상속분 = 12억 ÷ 3 = 4억원
  3. 자녀 1인 유류분 = 4억 × 1/2 = 2억원
  4. 차남·딸 청구 가능액 = 각 2억원 (장남 상대로)

3-3. 결론

차남과 딸은 각각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형태는 1차 협의 → 2차 내용증명 → 3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4. 유류분 청구 예시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사례

4-1. 사실관계 (예시)

4-2. 계산 단계

  1. 산정 기초 자산 = 7억 + 14억 = 21억원
  2.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3.5 = 9억원, 자녀 1인 1/3.5 = 6억원
  3. 유류분 — 배우자 9억 × 1/2 = 4.5억원, 자녀 1인 6억 × 1/2 = 3억원
  4. 잔여 재산 분배 — 배우자 약 3억, 자녀 각 2억
  5. 유류분 침해액 — 배우자 약 1.5억, 자녀 각 1억 (외부 수증자 상대 청구)

(※ 본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채무·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5. 청구 시한 — 1년·10년

민법 제1112조·제1117조 유류분 인용 카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117조).

두 시효 중 먼저 도과하는 쪽이 결정 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가장 흔히 도과되는 시한이며, 본 시점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6-1. 1차 — 협의

가족 안 협의가 가능한 사이라면 첫 단계로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발 이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낮습니다.

6-2. 2차 — 내용증명

협의가 어렵거나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다음을 명시합니다.

6-3. 3차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입니다. 청구 형태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 반환이 원칙(예외적 가액 반환)입니다.

7. 입증 자료 — 무엇이 필요한가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산정 기초 자산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본 사무실에서 점검합니다.

8. 본 사무실의 유류분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서 운영하는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유류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음을 변호사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9. 자주 받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까지입니다.

유언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언이 없어도 생전 증여로 인해 본인 몫이 침해되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생전 증여 시점이 사망 1년 전 이내(또는 악의의 증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유류분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초과 상속·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 상대로 청구합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는 장남 상대로 차남·딸이 각각 청구합니다.

시효 1년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잠정 중단(최고)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제기·압류·가압류로 본격 중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 절차 시리즈 · 본 글은 시리즈 2편입니다. 1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시리즈 다른 글(특별한정승인 청산 절차·재산분할 청구 시한 등)은 본 사무실 법률 가이드에서 순차 발행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02-2135-5228 법률사무소 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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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은 1년 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효 진단·산정 기초·청구 절차를 한 사무실에서 일관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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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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