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가

상속 시리즈

이 글은 상속 시리즈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상속포기·한정승인), 받은 뒤 얼마를 받는지(유류분·분할협의)를 다룬 다른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이 답은 가족끼리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 정해 둔 순위와 비율에서 출발합니다. 사이가 좋아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틀어지면 결국 이 법정 기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다툼이 있든 없든 출발점만큼은 정확히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순위), 배우자는 어디에 서는지, 각자의 몫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유언이나 유류분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끝부분에서 따로 짚습니다.


1. 상속 순위 — 민법 제1000조

민법은 혈족 상속인의 순위를 네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제1000조 제3항), 상속 개시 당시 임신 중이던 자녀도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 지위 — 민법 제1003조

법률상 배우자는 위 혈족 순위와는 별도로 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받는지, 다른 상속인과 함께 받는지는 혈족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주택임차권 승계나 재산분할과 같은 별도의 제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법정상속분 계산 — 민법 제1009조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과거의 호주 우대나 남녀·혼인 여부에 따른 차등은 폐지되어, 자녀들 사이에서는 같은 몫을 가집니다. 다만 배우자는 예외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50%)을 더 가산합니다. 즉 배우자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

상속인 구성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자녀 2명 (배우자 없음)각 1/2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1.5 : 1 : 1 → 배우자 3/7, 부 2/7, 모 2/7
배우자만 (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배우자 단독 (전부)

3-1.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남았다면 비율은 1.5 : 1 : 1이 되고, 이를 정수로 환산하면 3 : 2 : 2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가집니다. 자녀가 세 명이면 비율은 1.5 : 1 : 1 : 1이 되어 합이 4.5이므로, 배우자가 9분의 3(즉 3분의 1),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가집니다.

3-2.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며, 이때에도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를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4. 대습상속 —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예컨대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몫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3조 제2항).


5. 법정상속분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 분배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나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시점과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받나요?
인지(認知)되어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된 자녀라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몫을 상속받습니다.

Q.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분을 따지기 전에 상속을 받을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상속인들끼리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되어 분할심판으로 이어집니다.


7. 본 사무실의 상속 사건 진행 방식

실무에서는 비율 계산보다 그 앞단이 더 까다롭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재혼 가정, 인지된 자녀, 대습상속), 생전에 누가 무엇을 미리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모셨는지가 얽히면 숫자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관계와 생전 증여 내역부터 사실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이 대화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법원의 분할심판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방향을 잡습니다.

초기 상담 무료

상속에는 시한이 걸린 결정이 많습니다. 늦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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