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주·며느리가 받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저(손주)는 할아버지 재산을 못 받나요?" 상속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그 몫을 상속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즉 먼저 떠난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가 윗대의 상속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을 '피대습자', 대신 상속하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 부릅니다.
누가 대습상속하나
①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자녀인 손주가 아버지 몫을 대습상속합니다. 손주가 여럿이면 함께 받습니다.
② 그 배우자도 함께
여기에 더해,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③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조카)이 대습상속합니다.
얼마를 받나 — 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먼저 떠난 사람)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자기들끼리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몫이 1이었다면, 그 1을 며느리와 손주들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에 따라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이 윗대 상속인들과 같은 자격으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의 자리만큼만 들어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알아 둘 점 — 동시사망 등
비행기 사고처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게 함께 사망한 경우(동시사망 추정)에도, 판례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을 전제로 하므로,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망 시점이 얽혀 있다면, 상속인의 범위부터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떠났더라도, 그 자녀(손주)와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습니다. 받는 양은 '먼저 떠난 부모의 자리만큼'입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헷갈리거나 며느리·사위·조카의 몫이 문제 된다면, 상속분 계산과 분할 전에 한 번 정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주도 상속받나요?
예.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주)이 그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에서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몫을 손주가 이어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상속받나요?
예.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얼마를 받나요?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피대습자)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자기들끼리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예컨대 손주가 여럿이면 아버지 몫을 손주들이,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와 손주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예.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조카)이 대습상속합니다. 다만 구체적 순위·범위는 다른 상속인의 존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범위부터 정확히 — 대습·며느리·조카의 몫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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