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또는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을 때, 본인의 상속 몫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느끼시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 몫입니다.
이 글은 상속 절차 시리즈의 2편이며, 1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서 다룬 채무 회피와 달리 본 글은 재산 회복의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1. 유류분 권리자 —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권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 2024. 4. 25. 헌재 위헌결정으로 권리 없음 |
※ 2024년 헌재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 2026년 개정 — 달라진 점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실무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은 원물(그 재산 자체)이 아니라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이 가액반환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②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③ 부양을 저버리는 등 패륜 행위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
②·③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2. 유류분 산정 기초 자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산정 기초 자산을 정해야 합니다. 산정 기초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시 적극재산 + 일정 생전 증여 − 채무
"일정 생전 증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민법 제1114조).
- 사망 1년 전까지의 증여 (모든 사람에 대한 증여)
- 1년 전을 넘은 증여 중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악의의 증여)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포함 (대법원 판례)
3. 유류분 계산 예시 — 자녀 3명 사례
3-1. 사실관계 (예시)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 9억원
- 생전 증여 — 3억원 (장남에게)
- 유언 — "12억원 전부 장남에게"
- 상속인 — 자녀 3명 (장남·차남·딸), 배우자는 이미 사망
3-2. 계산 단계
- 산정 기초 자산 = 9억(잔여) + 3억(생전 증여) = 12억원
- 자녀 1인 법정상속분 = 12억 ÷ 3 = 4억원
- 자녀 1인 유류분 = 4억 × 1/2 = 2억원
- 차남·딸 청구 가능액 = 각 2억원 (장남 상대로)
3-3. 결론
차남과 딸은 각각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형태는 1차 협의 → 2차 내용증명 → 3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4. 유류분 청구 예시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사례
4-1. 사실관계 (예시)
-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 — 7억원 (잔여)
- 생전 증여 — 14억원 (외부 인사에게, 사망 6개월 전)
- 유언 없음
- 상속인 — 배우자 + 자녀 2명
4-2. 계산 단계
- 산정 기초 자산 = 7억 + 14억 = 21억원
-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3.5 = 9억원, 자녀 1인 1/3.5 = 6억원
- 유류분 — 배우자 9억 × 1/2 = 4.5억원, 자녀 1인 6억 × 1/2 = 3억원
- 잔여 재산 분배 — 배우자 약 3억, 자녀 각 2억
- 유류분 침해액 — 배우자 약 1.5억, 자녀 각 1억 (외부 수증자 상대 청구)
(※ 본 계산은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채무·공동상속인 간 증여 등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5. 청구 시한 — 1년·10년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117조).
- 안 날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 후 10년 — 사망일로부터 10년
두 시효 중 먼저 도과하는 쪽이 결정 시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가장 흔히 도과되는 시한이며, 본 시점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
6-1. 1차 — 협의
가족 안 협의가 가능한 사이라면 첫 단계로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발 이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낮습니다.
6-2. 2차 — 내용증명
협의가 어렵거나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다음을 명시합니다.
- 유류분 권리 근거 (민법 제1112조)
- 침해 사실 (유언·증여 내용·금액)
- 청구액 (계산 내역)
- 회신 기한 (통상 14~30일)
- 소제기 예고
6-3. 3차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입니다. 청구 형태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이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원물 반환이 원칙(예외적 가액 반환)입니다.
- 금전 반환 청구 — 침해액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
- 원물 반환 청구 — 부동산 등 특정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성·실익에 따라)
7. 입증 자료 — 무엇이 필요한가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산정 기초 자산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본 사무실에서 점검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등기부·예금 잔액·차량 등록·증권 계좌·기타 채권
- 생전 증여 — 부동산 이전 등기부·증여세 신고서·계좌 이체 내역·증여 계약서
- 채무 — 미상환 대출·세금·근저당 등
- 유언장 또는 유증 — 공정증서 유언·자필 유언·녹음 유언 등
- 상속 개시 안 날 입증 자료 — 사망진단서·등본 발급일·가족 통보 자료
8. 본 사무실의 유류분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정효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서 운영하는 1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유류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음을 변호사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 시효 진단 — 1년·10년 시점 계산
- 산정 기초 자산 정리 — 상속재산·생전 증여 추적
- 가족 협의 진행 (가능 시)
- 내용증명·소송 진행
- 금전 반환 vs 원물 반환 청구 선택
- 판결 후 강제집행
9. 자주 받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까지입니다.
유언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언이 없어도 생전 증여로 인해 본인 몫이 침해되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생전 증여 시점이 사망 1년 전 이내(또는 악의의 증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유류분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초과 상속·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 상대로 청구합니다. 위 계산 예시에서는 장남 상대로 차남·딸이 각각 청구합니다.
시효 1년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잠정 중단(최고)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제기·압류·가압류로 본격 중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유류분 사건은 1년 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효 진단·산정 기초·청구 절차를 한 사무실에서 일관 진행해 드립니다.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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