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검인·상속세 — 자필 유언의 5가지 요건과 검인 절차

유언장 검인 절차와 자필 유언 5가지 요건

상속 시리즈 4편

상속 시리즈 4편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분쟁 없이 유언을 쓸 수 있습니다. ‘검인을 안 받으면 유언이 무효냐’부터 ‘자필 유언이 형식을 못 갖춰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필 유언이 갖춰야 할 요건과 검인 절차, 유류분과 부딪히는 지점, 그리고 상속세 신고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상속 시리즈 4편입니다. 1편(상속포기·한정승인)·2편(유류분 청구)·3편(한정승인 청산) 후속.


1. 유언의 5가지 방식 —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 외의 방식(영상·녹음·구두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자필증서공정증서가 가장 많습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5가지 요건 누락 시 무효 위험이 큽니다.


2. 자필증서 유언의 5가지 요건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 모두 갖춰야 효력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

2-1. 전문 자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 컴퓨터·타자기·대필 모두 무효. 다만 첨부 도면·재산 목록은 인쇄 가능하나 본문은 자필 필수.

2-2. 작성 연월일

연·월·일 모두 기재. "2024년 봄"·"2024년 3월" 등 일자 누락 시 무효 (대법원 일관 판례).

2-3. 주소

유언자의 현재 주소. 시·군·구·읍·면·동·번지까지. 일부 판례는 주소 누락도 본인 동일성 입증 시 효력 인정하나 다툼 위험.

2-4. 성명

유언자의 성명. 본명. 호·예명만으로는 위험.

2-5. 날인

도장 또는 인장. 지장도 인정(대법원 판례). 무인(無印) 시 무효.

특히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뜨리시는 부분은 주소연월일 중 일자입니다. 본 사무실 사건의 자필증서 무효 다툼의 60% 이상이 이 두 요건과 관련됩니다.


3. 검인 절차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사건

유언서가 발견되면 상속인 또는 유언서 보관자가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 면제입니다(민법 제1091조 단서). 공정증서의 강점.


4. 유언과 유류분 충돌 — 민법 제1112조 이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합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인은 부족분 반환 청구 가능(민법 제1115조). 유언 작성 시 유류분 침해 위험을 미리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거주자) 또는 9개월 이내(비거주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구분 시한 기산점
거주자 사망 6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비거주자 사망 9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수정신고 언제든 신고 누락·과소 신고 발견 시
경정청구 5년 신고기한 후 5년 (과세표준 감액 사유)

신고 시한 도과 시 가산세(20%) 부과.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Q. 부모님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있는데 효력이 인정됩니까? A. 민법 제1066조 5가지 요건(자필·연월일·주소·성명·날인) 모두 갖춰야 합니다. 누락 시 무효. 다만 검인 신청 후 다른 상속인이 다투면 가정법원·민사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A. 공정증서 유언은 신고 불요(검인 면제·민법 제1091조 단서). 그 외(자필·녹음·비밀·구수증서)는 가정법원 검인 신청 필요.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유효 여부는 별도 다툼 가능.

Q.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된 상속인은 침해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민법 제1117조).

Q.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는 내야 합니까? A. 상속세 신고 의무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시 상속세 부담은 없고,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부담합니다.


7. 본 사무실의 유언·상속세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유언·상속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서울중부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변호사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신고·시한·청산까지 변호사가 직접 상속인 입장에서 안내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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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리즈 4편 · 본 글은 시리즈 1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가이드는 본 사무실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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