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 — 다섯 가지 방식과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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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은 내가 정한 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망 후에 그 유언장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어, 결국 법대로 나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유언은 사람의 마지막 뜻을 다루는 만큼 법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고, 그중 하나의 형식을 정확히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어떤 방식이 있고, 어디서 자주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은 ‘정해진 형식’이라야 한다
민법은 유언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한정합니다(민법 제1065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온전히 갖추어야 하고, 형식을 어기면 내용이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담을까’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빠짐없이 갖추었는가’가 중요합니다.
2. 다섯 가지 방식
① 자필증서 —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자주 무효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잦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한 것, 날인을 빠뜨린 것, 작성 연월일이나 주소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빠뜨려도 뜻만 분명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판례는 이 요건들을 엄격히 봅니다.
② 공정증서 — 가장 안전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민법 제1068조).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방식 위반으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가장 적고 뒤에서 볼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권합니다.
③ 녹음 — 말로 남기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여 녹음합니다(민법 제1067조).
④ 비밀증서 — 내용을 숨긴 채 봉인
유언 내용을 적은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봉투 겉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서명합니다(민법 제1069조).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⑤ 구수증서 — 급박할 때의 예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70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증인을 잘못 세우면 통째로 무효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흔히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라며 상속인이 될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두어야 합니다.
4. 검인 — 받았다고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를 제외한 유언(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다만 검인은 유언서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무효인 유언이 유효가 되는 것도,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효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력은 어디까지나 방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5. 정리
| 방식 | 증인 | 검인 | 특징 |
|---|---|---|---|
| 자필증서 | 불요 | 필요 | 간단·무비용, 자서·날인·주소·연월일 누락 시 무효 |
| 공정증서 | 2명 | 불요 | 가장 안전, 비용·절차 |
| 녹음 | 참여 필요 | 필요 | 말로 남김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필요 | 내용 비밀·봉인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필요(7일 내) | 급박한 사유의 예외 |
6. 자주 받는 질문
Q.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인쇄한 것은 자필증서로는 무효이며,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Q. 가장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효 위험이 적고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Q. 자필 유언장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외의 유언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91조). 다만 검인은 보존·확인 절차일 뿐, 검인 여부가 유언의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Q. 증인으로 가족을 세워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상속인이 될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7.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유언은 ‘제대로 남기는 것’과 ‘남겨진 유언을 둘러싼 다툼’의 두 국면이 있습니다. 저는 유언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재산과 가족관계를 보아 어느 방식이 안전한지, 증인·문구를 어떻게 갖출지 함께 설계해 드리고, 이미 남겨진 유언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방식의 유효 여부와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초기 상담 무료
유언장은 ‘쓰는 것’보다 ‘효력 있게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방식이 안전한지, 지금 가진 유언장이 유효한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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