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무엇부터 하나 — 사망 후 해야 할 일 타임라인

본 글은 의뢰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 시한과 처리 방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상속에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한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3개월이, 세금에서는 6개월이, 유류분에서는 1년이 갈림길입니다. 전체 흐름을 시간 순으로 한 번 짚어 두면, 슬픔 속에서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상속 타임라인

즉시 ~ 1개월

사망신고 · 재산 파악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동시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후 모든 결정의 출발점입니다.

3개월 이내 — 가장 중요

상속포기 · 한정승인 결정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시한이자,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시한입니다.

6개월 이내

상속세 · 취득세 신고·납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후 — 정리와 분쟁

상속재산 분할 · 등기 · 유류분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부동산은 협의 내용대로 등기를 옮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한편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쏠려 내 몫(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상속 — 3개월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몰랐다가 3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은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오는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과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 6개월의 의미

상속세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신고·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국세) 납세의무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한다는 점,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평가(공시지가 vs 매매가액)가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시한부터 지키고, 결정은 차분히

상속은 감정이 앞서는 일이지만, 절차는 결국 시한의 문제입니다. ① 1개월 사망신고와 재산 파악 → ②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 ③ 6개월 세금 신고 → ④ 이후 분할·유류분. 이 네 칸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얽힌 상속이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상속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돌아가신 분의 재산·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으므로,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같은 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개월·6개월·1년 — 시한이 지나기 전에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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