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과 상속회복청구권 — 자격을 잃는 경우,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길

본 글은 의뢰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 결격 여부·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에는 두 가지 반대 방향의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상속결격),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것(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그 사람이 상속받는 게 말이 되느냐", 또는 "내 몫을 누가 가로챘다" — 두 상황에 각각 답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 — 자격을 당연히 잃는 경우

민법 제1004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도록 정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다만 결격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미치므로,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구하라법'(상속권상실선고)과는 다르다

최근 알려진 구하라법(상속권상실선고)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속결격이 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인 반면,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의 사유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게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즉 "당연 박탈"과 "선고로 박탈"의 차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길

반대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결격자, 후순위자, 위조 서류로 등기를 마친 사람 등 — 이렇게 겉으로만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 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은 이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가장 중요한 것 — 기간(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엄격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상속결격은 자격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장치이고(법정 사유 시 당연 박탈, 구하라법의 선고형과는 별개), 상속회복청구권은 빼앗긴 상속을 되찾는 장치입니다(안 날 3년·침해 10년의 제척기간).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기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상속이 이상하다" 싶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어떤 경우에 상속자격을 잃나요(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는 ① 피상속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강박으로 유언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습니다.

상속결격이 되면 그 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미칩니다.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그 몫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즉 결격된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행사하나요?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참칭상속인)에게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민법 제999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결격과 '구하라법'(상속권상실선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입니다. 반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선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의 사유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게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 상속이 이상하다" 싶다면 —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결격 해당 여부,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가능성과 남은 기간을 함께 따져 드립니다. 안 날부터 3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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