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 90일 시한·노동위원회 절차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법률상 정해진 90일 시한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본 글은 해고 통보 직후 증거 보전부터 노동위원회 4단계 절차·정당한 해고 4 요소까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노동 시리즈의 첫 글이며, 회사·근로자 양측 사건 모두 본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1. 4단계 구제 절차
1-1. 해고 통보 수령·증거 보전
- 서면 해고 통보서 확인 (구두·문자만 받은 경우도 즉시 캡처)
- 해고 사유·일자 명시 여부 확인
- 이메일·메시지·녹취·증인 진술 확보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1-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90일 시한)
해고일부터 3개월 =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점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해고 효력 발생일 X). 사용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1-3. 심사·심문회의 (60일 기준)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심문회의 진행·판정 결정. 통상 60~90일 처리.
1-4. 구제명령·금전 보상 또는 원직 복직
- 인용 시 — 원직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 또는 금전 보상
- 불복 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 안) → 행정법원 행정소송 (15일 안)
2. 정당한 해고의 4가지 요건
2-1.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 측 사유(징계·업무 부적격 등) 또는 경영상 사유. 경고·시정 기회 부여·동종 위반 누적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2-2. 정당한 절차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징계위원회·소명 기회 부여·문서 의결 등 사내 절차. 절차 위반 시 그 자체만으로 부당해고 인정.
2-3.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 핵심)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문자 해고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회사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 없음.
2-4. 정당한 시기 — 해고예고 30일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의무.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천재지변·중대 귀책 등.
3. 90일 시한 — 법령 인용
4. 구제명령 — 인용 시 효과
| 유형 | 내용 |
|---|---|
| 원직 복직 | 해고 전 직책으로 복귀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
| 금전 보상 (제30조 제4항) | 근로자 원하지 않을 시 또는 복직 불가 시 금전 보상 |
| 이행강제금 | 회사가 구제명령 미이행 시 1년 이내 2회·1회 3천만원 이하 (제33조) |
5. 자주 받는 질문
해고 통보를 구두로만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 구두·문자·이메일 해고는 그 자체로 절차 위반에 해당해 부당해고 인정 가능.
해고일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합니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90일이 절대 시한이라 도과 시 회복 불가. 다만 임금 청구·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은 별도로 가능 (3년 시효).
구제 신청 후 회사 측이 합의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위원회 절차 도중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 금전 보상액·서명 시점·재취업 제한 조항 등을 변호사 검토 후 합의서 작성.
구제명령에 회사가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후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재심 결정 후 15일 안에 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본 사무실의 부당해고 사건 진행 방식
노동 분쟁에서 저는 다음을, 노동위원회·노동부·법원 어디든 직접 응대하며 진행합니다.
- 해고 통보·계약서·취업규칙·증거 검토
- 정당한 해고 4 요소 분석 (사유·절차·서면·시기)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서 작성·제출
- 심문회의 출석·변론
- 합의 진행 (필요 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행정소송 (불복 시)
초기 상담 무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부터 90일이 절대 시한입니다. 시한 안 제가 직접 진행.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