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과 5단계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단계·사용자 의무 4축 — 법률사무소 정효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4축 분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인정 여부는 4축을 종합 판단합니다.

2. 절차 — 신고 5단계

2-1. 1단계 — 증거 보전·기록

괴롭힘 발생 즉시 다음을 기록·보전합니다.

2-2. 2단계 — 사내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2-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신고가 묵살되거나 사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2-4. 4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전보·징계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 병행

괴롭힘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음을 병행 청구합니다.


3. 사용자 의무 — 4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다음 4축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내용위반 시
① 조사 의무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5일 이내 권장)과태료 5백만원 이하
② 피해자 보호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근무 분리과태료 5백만원 이하
③ 가해자 조치징계·근무지 변경·교육 등 적정 조치과태료 5백만원 이하
④ 비밀 유지피해자·신고자 신원 보호·불이익 금지과태료 5백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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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한 — 빠를수록 유리

절차시한근거
사내 신고발생 직후 — 증거 보전제76조의3 제1항
노동부 진정시효 없음 — 빠를수록 유리
노동위 구제 신청처분일부터 3개월제28조 제2항
민사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죄종별 공소시효 (모욕 5년·폭행 7년 등)형사소송법 제249조

5. 본 사무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서울동부지청·서울동부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일관 수행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함께 끝까지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02-2135-5228 법률사무소 정효
노동 시리즈 4편 · 1편(부당해고)·2편(임금체불)·3편(산재) 후속.

초기 상담 무료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 보전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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