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과 5단계 신고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4축 분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인정 여부는 4축을 종합 판단합니다.
- ① 업무 관련성 —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를 빌미로 한 행위
- ② 지위·관계의 우위 — 직위·업무 협력·인사 권한·집단 다수 등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 객관적 고통 인정·진단서·증언 누적
- ④ 근무환경 악화·인사 불이익 — 보복성 배치 전환·평가 강등·집단 배제
2. 절차 — 신고 5단계
2-1. 1단계 — 증거 보전·기록
괴롭힘 발생 즉시 다음을 기록·보전합니다.
- 일시·장소·관련자·구체 행위 — 시간순 메모 작성
- 이메일·문자·메신저·녹음 (대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경우 합법)
- 의료기록 — 정신과 진료·진단서·상담 기록
- 증인 — 동료의 진술서·연락처 확보
2-2. 2단계 — 사내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 인사부서·고충처리위원회·노조에 서면 신고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절차 명시 의무 (제93조)
- 사용자 조사 의무 — 즉시 조사·피해자 의사 청취·필요시 근무지 분리
2-3.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신고가 묵살되거나 사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 (송파·강동은 서울동부지청)
- 처리 기간 — 평균 30~60일
- 결과 — 시정명령·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116조)
2-4. 4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전보·징계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한 —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 구제 명령 —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2-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 병행
괴롭힘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음을 병행 청구합니다.
- 민사 — 위자료·치료비·일실수익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효 3년)
- 형사 — 모욕·명예훼손·폭행·강요·협박 등 행위 양상별 고소
- 산재 — 직장 내 괴롭힘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인정 가능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3. 사용자 의무 — 4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다음 4축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의무 | 내용 | 위반 시 |
|---|---|---|
| ① 조사 의무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5일 이내 권장)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② 피해자 보호 |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근무 분리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③ 가해자 조치 | 징계·근무지 변경·교육 등 적정 조치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 ④ 비밀 유지 | 피해자·신고자 신원 보호·불이익 금지 | 과태료 5백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4. 시한 — 빠를수록 유리
| 절차 | 시한 | 근거 |
|---|---|---|
| 사내 신고 | 발생 직후 — 증거 보전 | 제76조의3 제1항 |
| 노동부 진정 | 시효 없음 — 빠를수록 유리 | — |
| 노동위 구제 신청 | 처분일부터 3개월 | 제28조 제2항 |
| 민사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형사 고소 | 죄종별 공소시효 (모욕 5년·폭행 7년 등) | 형사소송법 제249조 |
5. 본 사무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서울동부지청·서울동부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일관 수행합니다.
- 괴롭힘 인정 여부 분석 (4축 적용·증거 평가)
- 증거 보전·진단서·증인 진술서 확보
- 사내 신고·사용자 의무 위반 점검
-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진행
-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 병행
- 산재 신청 가능 시 별도 진행 (정신질환)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함께 끝까지 진행합니다.
노동 시리즈 4편 · 1편(부당해고)·2편(임금체불)·3편(산재) 후속.
초기 상담 무료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 보전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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