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절차 — 근로복지공단 청구·재요양·장해등급·민사 손해배상 5단계
노동 시리즈 3편
노동 시리즈 3편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치료비와 생계부터 막막해집니다.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보상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산재가 났을 때 신청부터 요양·휴업·장해 급여,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어떤 순서로 풀어 가는지 단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노동 시리즈 3편입니다. 1편(부당해고 구제 신청)·2편(임금체불 구제 절차) 후속.
1. 산재 인정의 법적 기초 — 산재보험법 4개 핵심 조문
-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
- 산재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유족·장의비는 5년) 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 산재보험 외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근거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합의금으로 무마하려 해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5단계 보상 절차
2-1. 1단계 — 사고·질병 발생 직후 즉시 신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을 진행합니다.
- 응급 처치 후 의료기관(가급적 산재 지정 병원) 진료
- 사고 경위서·목격자 진술서 작성·보관 (5W1H)
- 사진·CCTV·작업 일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 즉시 통지 (서면·문자 권장)
- 산재 지정 병원에서 진료 시 의사에게 "업무 중 사고" 명확히 고지
2-2. 2단계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진료 1차 종료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 방문·우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온라인 - 필요 자료 — 신청서·진단서·사고 경위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치료비 영수증
- 처리 기간 — 평균 7~14일 (단순 사고) · 14~60일 (질병·복합 사안)
- 결과 — 승인 시 요양급여 + 휴업급여 동시 지급 시작
2-3. 3단계 — 휴업급여·재요양
요양 중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2024년 기준 1일 한도액 적용)
- 재요양 — 치료 종결 후 증상 악화·재발 시 신청 가능 (산재법 제51조)
- 부분 요양 — 출근 가능하지만 일부 업무 제한 시 부분 휴업급여
2-4. 4단계 — 치료 종결·장해급여 청구
치료 종결 시점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장해등급 — 1~14등급 (1급 가장 중증)
- 장해보상 — 1~3급은 연금·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8~14급은 일시금
- 장해등급 결정 절차 —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장해등급심의위원회
- 등급 다툼 시 — 심사청구(공단) →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2-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병행 (사업주 과실 시)
산재보험은 위자료·일실수익 차액·간병비 차액 등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가해자(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대상 — 사업주(안전 관리 의무 위반)·제3자(가해자) 또는 양자
- 청구 항목 — 산재보험으로 미보전된 위자료·장래 수익 일실 차액·간병비·정신적 손해
- 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산재보험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
3. 시한 — 산재보험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급여 | 소멸시효 | 기산점 |
|---|---|---|
| 요양급여·휴업급여 | 3년 | 요양 필요·휴업 발생 시점 |
| 장해급여 | 5년 | 치료 종결일 |
| 유족급여·장의비 | 5년 | 사망일 |
| 상병보상연금 | 3년 | 매월 지급일 |
시효는 청구 시점에 중단됩니다. 시효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4. 자주 받는 질문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데 어떻게 합니까? A. 산재보험은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36조 제5항). 사업주가 신청을 막거나 보복하면 별도 진정·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까? A.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통상의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에 한합니다.
Q.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과로·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다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공단) 가능.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법원 행정소송.
5. 본 사무실의 산재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산재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서울가정법원 행정부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노동위·노동부·법원 모두 직접 응대합니다.
- 산재 인정 여부 분석 (업무 관련성·재해 경위)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근로복지공단 제출
- 휴업급여·재요양 신청
- 장해등급 다툼 시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 진행
- 사업주·제3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병행
- 사업주의 산재 신청 방해·보복 시 별도 진정·형사 고발 진행
노동위원회·노동부·법원 모두 제가 신속히 응대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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