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분쟁 — 친권자 지정·변경·상실의 5단계 절차

친권 분쟁 — 지정·변경·상실 5단계

가족법 시리즈 5편

가족법 시리즈 5편


이혼이나 사별, 또는 부모 한쪽의 부적격으로 친권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보는 잣대는 하나 —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 곧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래에서는 친권자를 어떻게 정하고 바꾸는지, 어떤 경우에 친권이 상실·정지·제한되는지를 민법 제909조 이하와 함께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가족법 시리즈 5편입니다. 1편(양육비)·2편(재산분할)·3편(양육권 변경)·4편(사실혼) 후속.


1. 친권의 법적 기초 — 민법 제909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 거소 지정·교육·재산 관리·법정 대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5단계 분쟁 절차

2-1. 1단계 — 친권자 지정 (이혼·사별 시)

2-2. 2단계 — 친권자 변경 (사정 변경 시)

2-3. 3단계 — 친권 일시 정지·일시 제한 (민법 제924조의2)

2014년 신설. 친권 상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범위로 정지·제한 가능.

2-4. 4단계 — 친권 상실 (민법 제924조)

가장 강한 제재. 학대·악의의 유기·심각한 부적격 시 친권 자체 박탈.

2-5. 5단계 — 미성년후견 (민법 제928조 이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견인이 거소·교육·재산 관리 수행. 가정법원 감독.


3. 자녀의 복리 4 요소 — 친권자 지정·변경의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다음 4 요소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4.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구분 친권 양육권
범위 거소·교육·재산 관리·법정 대리권 등 포괄 일상 양육·돌봄 한정
근거 민법 제909조 민법 제837조
분리 가능성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지정 가능 (위 참조)
변경 절차 가정법원 심판 (제909조 제4항) 가정법원 심판 (제837조 제5항)

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인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5. 자주 받는 질문

Q. 이혼 후 정해진 친권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까? A. 민법 제909조 제4항·제837조 제5항 준용으로 사정 변경 시 친권자 변경 청구 가능. 자녀의 복리 4 요소으로 가정법원이 판단.

Q.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A. 민법 제924조 친권 상실 청구.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 청구권자. 학대 입증을 위한 의료 기록·경찰 신고·증인 진술이 핵심 자료.

Q. 친권자가 친권 행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A. 친권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의2) 또는 친권 상실 청구. 자녀의 복리에 즉시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보호.

Q. 친권과 양육권을 다른 부모에게 분리 지정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친권은 일방·양육권은 타방에게 분리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모 사이 합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


6. 본 사무실의 친권 분쟁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친권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진행합니다.

자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합니다.


친권 분쟁 4단계 절차 자녀 복리 4 요소 친권 분쟁 법령 인용 카드 초기 상담 무료 — 02-2135-5228 법률사무소 정효
가족법 시리즈 5편 · 본 글은 시리즈 1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가이드는 본 사무실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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