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 단계별 대응

본 글은 의뢰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집 잔금은 치러야 하고, 마음은 급합니다. 이럴 때 순서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 버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 내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기며,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이후 모든 회수 절차가 힘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단계별로

1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 최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분명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표시의 도달을 남기고 이후 소송의 증거가 되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시간이 급하면 다음 단계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2단계 — 이사 전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 등기를 해 두면 이사로 점유·전입을 잃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그래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4단계

강제경매·배당으로 회수

집행권원을 가지고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가 갖춰져 있어야 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두었다면 — 더 빠른 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경매 없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증 조건(이행청구 시기·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미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도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권리 순위를 따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 — 순서와 타이밍이 전부다

핵심은 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이사 전 임차권등기) ②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한 뒤 ③ 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잡고 ④ 경매·배당 또는 보증기관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 권리관계, 이사 일정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지므로,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사로 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입주 초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보통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②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③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④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도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보증금 지키는 순서부터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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