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사고 — HUG·SGI 통보부터 보전·반환·구상권까지 5단계
1. 전세보증보험 사고 — 4 요소 적용 분석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인정과 이행 여부는 4 요소을 종합 판단합니다.
- ① 계약 적격성 — 임대차계약 적법 체결·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확보
- ② 보증금 한도 — HUG 수도권 7억·SGI 10억 등 상품별 한도 내
- ③ 임대차계약 진정성 — 허위·가공 계약 아님·실거주 또는 실임대 입증
- ④ 임대인 상태 — 변제 불능·압류·경매·도주·사망·연락 두절
2. 절차 — 사고 처리 5단계
2-1. 1단계 — 사고 발생·요건 확인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통상 30일 경과 시 사고 인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 대항력 보전 필수
- 임대차계약서·보증보험증권·통장 사본 등 증빙 준비
2-2. 2단계 — 보증기관 사고 통보·신청
- HUG — 전국 지사·온라인 신청 (마이홈)
- SGI — 본사·콜센터 (1670-7000)·온라인
- 통보 시 임대차종료확인서·내용증명·미반환 사실 입증
2-3. 3단계 — 심사·승인
- 처리 기간 — HUG 약 30~60일·SGI 약 20~45일
- 심사 — 적격성·진정성·임대인 상태 확인
- 승인 시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이행
2-4. 4단계 — 이행·반환
- 이행금 지급 — 임차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임차권 양도 — 보증기관이 임차권 승계 (구상 절차 수행)
- 임차인은 명도 이행 — 새 임대차 또는 이사 진행
2-5. 5단계 — 보증기관 구상권 행사 (임대인 상대)
- 민법 제482조 — 보증기관이 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
- 임의 변제 거부 시 — 가압류·소송·강제집행·경매
- 임차인은 별도 절차 불요 (보증기관 자체 진행)
3. HUG vs SGI — 보증보험 비교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
| 운영 주체 | 공기업·국토부 산하 | 민간 보증사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기타 5억 | 10억까지 가능 |
| 보증료 | 연 0.115~0.154% (저렴) | 연 0.192~0.241% |
| 요건 | 주택유형 제한·전세가율 일정 이하 | 유연한 심사·다양한 주택 |
| 심사 기간 | 약 30~60일 | 약 20~45일 |
| 이행률 | 약 95% 이상 | 약 95% 이상 |
4. 시한 — 빠를수록 유리
| 절차 | 시한 | 근거 |
|---|---|---|
| 사고 통보 | 임대차 종료 + 미반환 30일 | 약관 (HUG/SGI 동일) |
| 증빙 제출 | 통보 시 또는 보완 요청 후 7일 | 약관 |
| 심사 결과 | 30~60일 (HUG) / 20~45일 (SGI) | 약관 |
| 이행금 지급 | 승인 후 7~14일 | 약관 |
| 임대차 갱신 청구 시효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5. 본 사무실의 전세보증보험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 지역의 전세보증보험 사고는 HUG 서울지역본부·SGI 서울지점·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제가 보전부터 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적격성·진정성·임대인 상태 4 요소 분석
- 임대차종료확인서·내용증명·증빙 작성
- HUG·SGI 사고 통보 대리 + 심사 보완 응대
- 이행 거부·일부 이행 시 이의·민원·소송 진행
- 임대인 상대 직접 소송 병행 (보증보험 미가입·이행 거부 시)
-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경매 진행
임차권 보전부터 강제집행까지 제가 끝까지 진행합니다합니다.
부동산 시리즈 4편 · 1편(보증금 반환)·2편(임대차 명도)·3편(경계측량) 후속.
초기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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