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책임지나 — 중개사의 과실 방조

본 글은 대법원 판례속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사건번호 2025다220652 대여금)를 바탕으로 정리한 판례 평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 부동산에 분명히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막상 따져보니 '나는 중개한 적 없다'며 발을 뺍니다." 사기를 친 일당은 이미 잠적했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서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가능성을 정면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한 일당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이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실제로 중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당 중 한 사람이 쌍방 대리인 행세를 하며 건넨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주었습니다.

피해를 본 측은 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그의 행위가 대출금 편취를 도운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2심)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두 갈래입니다.

1.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는, 가해자들 사이에 사전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형법과 달리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즉 사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으면 방조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함부로 써 주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제3·4항, 제26조).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면, 제3자가 그 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 중개사로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건넨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짜 임차인에게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일당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물을 상대가 사기 일당 한 곳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중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을 빼던 공인중개사라도,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이자 과실 방조로 평가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잠적하거나 무자력인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실제 회복 가능성을 한 단계 넓혀 주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 설령 속아서라도 —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해 건네는 순간, 그 문서가 일으킬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고, 피해자 측의 확인 소홀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의 입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자주 받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 제3자가 그 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다220652). 이러한 계약서 작성·교부는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이자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로 평가될 수 있어, '중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은 것이라면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따라서 사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더라도,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교부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면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위법한 방조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배상 범위입니다. 사안에 따라 편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상당액이 문제 되며, 피해자에게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나요?

등기부상 권리관계(근저당·선순위 임차권 등), 임대인 본인 여부와 신분, 그리고 실제로 중개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와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가담·방조한 관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책임질 사람은 한 곳만이 아닙니다

사기범이 잠적했더라도 가담·방조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제가 직접 짚어 드립니다.

02-2135-5228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 평일 09:00~18:00 · 초기 상담 무료

관련 페이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