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나올까 — 계산 구조와 공제 한눈에

본 글은 의뢰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재산 구성·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상속 상담의 단골 질문입니다. 막연히 "절반 떼인다"고 겁먹는 분도, "우리는 그리 많지 않으니 괜찮다"고 방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큰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라, 계산의 뼈대만 알아도 대략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 '유산세' 방식이라는 것

우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보다 "전체가 얼마인가"가 먼저입니다.

계산의 뼈대

단계내용
① 상속재산가액부동산·예금·주식 등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② 차감공과금·장례비·채무를 뺀다
③ 사전증여 가산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비상속인은 5년)를 더한다
④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뺀다
⑤ 과세표준 × 세율10~50%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핵심은 공제 — 어디까지 빼주나

그래서 우리 집은? — 대략의 감

실무에서 자주 쓰는 어림값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약 10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부동산 평가액·금융재산·사전증여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세율과 신고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

상속세에서 분쟁이 잦은 곳은 재산 평가사전증여 합산입니다.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더 부과하는 경우, 또는 과거 증여가 합산되며 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더 다룹니다.

정리

상속세는 ① 전체 재산에서 ② 채무 등을 빼고 ③ 사전증여를 더한 뒤 ④ 큰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등)를 빼고 ⑤ 10~50%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없는 경우도, 평가·합산으로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공제 한도 근처이거나 부동산·사전증여가 얽혀 있다면, 신고 전에 한 번 계산을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상속세는 누구의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우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이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밖에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재산 구성·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미리 증여해 둔 재산도 상속세에 반영되나요?

예.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에 임박해 급히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여·상속은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근처라면 미리 계산을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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