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물건·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 하자담보책임과 6개월

본 글은 의뢰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하자 여부와 책임의 범위는 계약 내용·하자의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 와서 보니 누수가 있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에 균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시공이 엉망입니다." 매매든 공사든, 받은 결과물에 흠이 있을 때 떠올려야 할 것이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다만 이 권리에는 의외로 짧은 시한이 있어, 모르고 지나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0조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법정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1항 단서). 또한 경매로 산 물건에는 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80조 제2항). 경매 부동산을 살 때 '있는 그대로'의 위험을 떠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하자담보로 인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계약일이나 인도일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① 하자 사실과 발견 시점을 기록하고 ② 매도인에게 통지하며 ③ 사진·감정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④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 버리면 하자담보책임은 묻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등 다른 구성으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어, 시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도급)의 하자 — 민법 제667조

건축·인테리어·설비처럼 일을 맡겨 완성하게 하는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별도의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7조).

도급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종류(건물 등)와 계약 내용에 따라 행사기간·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하자의 성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자담보 vs 채무불이행 — 무엇으로 갈까

같은 하자라도 ① 하자담보책임(법정책임·무과실·기간 짧음)과 ② 채무불이행 책임(귀책 필요·기간은 더 길 수 있음)이 경합할(둘 중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 구성이, 상대방의 과실 입증이 어렵다면 하자담보 구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르기도 하므로, 사안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정리

  1. 하자 발견 시점 기록 — '안 날'이 6개월의 기산점이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2. 통지·증거 확보 — 매도인·수급인에게 통지하고 사진·감정·견적으로 하자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3. 권리 선택 — 하자 정도에 따라 해제·손해배상·하자보수 중 가능한 권리를 정합니다.
  4. 기간 내 행사 — 매매라면 안 날부터 6개월, 도급이라면 계약·목적물에 따른 기간 안에 행사합니다.
  5. 구성 검토 — 하자담보와 채무불이행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청구합니다.

정리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해제 또는 손해배상으로 다투되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고(민법 제580조·제582조), 공사 하자는 보수청구·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제667조). 핵심은 시한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통지와 증거 확보부터 서둘러야 하고, 6개월이 지난 듯 보여도 다른 구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산 물건이나 맡긴 공사에 흠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계약서와 함께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매로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기간이 짧으므로 발견 즉시 통지·증거 확보와 함께 권리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 등 다른 구성이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에 하자가 있으면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비용이 과다하면 보수청구가 제한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법정책임으로 행사기간이 짧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귀책을 따지지만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이 경합할 수 있어, 어느 구성이 유리한지 따져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하자 발견 6개월, 통지부터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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