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변호사 없이 써도 되는가 — 6가지 흔한 실수
"합의서는 그냥 둘이서 쓰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
협의 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갈림길은 "합의서를 변호사 없이 써도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 변호사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본 사무실에서 사후 분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약 절반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부부 사이가 일시적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양육비 송금이 끊기거나 면접교섭이 막히거나 재산분할 누락이 발견되는 시점부터 갈등이 재점화된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에 다시 손쓰려 해도 합의서의 부족한 부분이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직접 작성하시는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6가지를 정리합니다.
실수 1 — "구두 합의로 충분하다"는 오해 (서면 의무 누락)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민법 제836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혼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문제는 양육·친권 협의서는 의무이지만, 재산분할·위자료 협의서는 별도로 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가 "재산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자"고 미루는 경우 향후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 이혼 신고 시점에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동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2 — 재산분할의 시한·범위 누락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의 구체적 목록·시점·금액 — "부동산 A를 갑에게, 예금 B를 을에게" 식의 구체적 표현 부재
- 채무 분담의 명시 — 적극재산만 정리하고 소극재산(대출·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등) 누락
- 퇴직금·연금의 분할 비율 — 혼인 중 형성분에 대한 권리 행사 누락
- 향후 추가 재산 발견 시의 처리 방법
특히 사업체·법인 지분·부동산 명의 정리 같은 복잡한 자산은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한 번 합의서로 정리한 후 2년이 지나면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수 3 — 양육비 산정 기준의 부재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를 단순히 "매월 80만원"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점에는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몇 년 후 자녀의 학년 변경·교육비 증가·부모의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개)를 활용합니다. 양육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기 조정·기준 변경 시점·특별경비(의료비·교육비·돌봄비)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 강제 수단에 대한 합의도 누락되기 쉽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직접 지급명령)·제64조(이행명령)·제68조(감치) 등 미지급 시 적용 가능한 강제 수단을 미리 합의서에 인용하는 것은 향후 강제집행 시점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수 4 — 면접교섭권의 구체화 부재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표현은 "정기적으로 만난다"·"자녀의 의사에 따른다" 같은 추상적 문구입니다.
향후 면접교섭 분쟁이 발생할 때 추상적 문구는 그 자체로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만남 빈도·요일·시각·장소 — 매월 2주차·4주차 토요일 10시~18시, 인도 장소
- 휴가·명절·생일의 특별 일정 — 여름·겨울 방학 며칠, 명절 분배
- 인도 방법 — 직접 인도·제3자 인도·중간 장소 약속
- 비대면 연락 — 영상통화·전화·메시지의 빈도와 제한
- 위반 시의 대응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제67조 과태료·제68조 감치 인용
실수 5 — 위자료의 명시 부재·과소 산정
이혼 사유가 일방의 유책 사유(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인 경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합의서에서는 위자료 자체를 누락하거나, 위자료의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통상 인용 금액보다 과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의 합리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의 통상 인용 금액 범위와 비교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한 번 합의 후 사정 변경이 있어도 추가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실수 6 — 공증 누락 (강제집행 시점의 부담)
협의 이혼 합의서 자체는 공증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양육비·재산분할 미이행 시 합의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효과적입니다.
공증되지 않은 합의서는 미이행 시 다시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상 3~6개월의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증을 통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미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가압류·압류·추심)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로서의 견해 — 합의서 작성의 본령
본 사무실에서 보는 협의 이혼 후 분쟁의 대부분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아서 그냥 넘어갔다"·"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기 싫었다"는 사후 후회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양육비·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명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됩니다. 부모의 편의보다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시는 것이 합의서 작성의 본령입니다.
초기 상담 무료
협의 이혼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양측 중립적 검토를 통해 향후 10~20년의 분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