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검인·상속세 — 자필 유언의 5가지 요건과 검인 절차
상속 시리즈 4편
상속 시리즈 4편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분쟁 없이 유언을 쓸 수 있습니다. ‘검인을 안 받으면 유언이 무효냐’부터 ‘자필 유언이 형식을 못 갖춰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필 유언이 갖춰야 할 요건과 검인 절차, 유류분과 부딪히는 지점, 그리고 상속세 신고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상속 시리즈 4편입니다. 1편(상속포기·한정승인)·2편(유류분 청구)·3편(한정승인 청산) 후속.
1. 유언의 5가지 방식 —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 외의 방식(영상·녹음·구두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제1066조) — 가장 흔한 방식.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5가지 요건 필수
- 녹음 유언 (제1067조) — 유언자·증인 2인의 음성·연월일 녹음
- 공정증서 유언 (제1068조) — 공증인 작성·증인 2인 입회 (가장 안전·검인 면제)
- 비밀증서 유언 (제1069조) — 유언자 자필 또는 타필·봉인·증인 2인
- 구수증서 유언 (제1070조) — 위급 상황·증인 3인 (제한적)
실무에서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습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5가지 요건 누락 시 무효 위험이 큽니다.
2. 자필증서 유언의 5가지 요건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은 다음 모두 갖춰야 효력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
2-1. 전문 자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 컴퓨터·타자기·대필 모두 무효. 다만 첨부 도면·재산 목록은 인쇄 가능하나 본문은 자필 필수.
2-2. 작성 연월일
연·월·일 모두 기재. "2024년 봄"·"2024년 3월" 등 일자 누락 시 무효 (대법원 일관 판례).
2-3. 주소
유언자의 현재 주소. 시·군·구·읍·면·동·번지까지. 일부 판례는 주소 누락도 본인 동일성 입증 시 효력 인정하나 다툼 위험.
2-4. 성명
유언자의 성명. 본명. 호·예명만으로는 위험.
2-5. 날인
도장 또는 인장. 지장도 인정(대법원 판례). 무인(無印) 시 무효.
특히 의뢰인이 가장 자주 빠뜨리시는 부분은 주소와 연월일 중 일자입니다. 본 사무실 사건의 자필증서 무효 다툼의 60% 이상이 이 두 요건과 관련됩니다.
3. 검인 절차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사건
유언서가 발견되면 상속인 또는 유언서 보관자가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권자 — 상속인·유언집행자·유언서 보관자
- 관할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기한 — 유언서 발견 후 지체 없이 (구체적 시한은 없으나 신속 필요)
- 절차 — 신청 → 상속인 소환 → 검인기일 → 검인조서 작성
- 처리 기간 — 통상 1~3개월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 면제입니다(민법 제1091조 단서). 공정증서의 강점.
4. 유언과 유류분 충돌 — 민법 제1112조 이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합니다.
- 배우자·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형제자매 제외 전망)
- 유류분 청구 시한 — 침해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인은 부족분 반환 청구 가능(민법 제1115조). 유언 작성 시 유류분 침해 위험을 미리 검토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거주자) 또는 9개월 이내(비거주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구분 | 시한 | 기산점 |
|---|---|---|
| 거주자 사망 | 6개월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 비거주자 사망 | 9개월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 수정신고 | 언제든 | 신고 누락·과소 신고 발견 시 |
| 경정청구 | 5년 | 신고기한 후 5년 (과세표준 감액 사유) |
신고 시한 도과 시 가산세(20%) 부과.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6. 자주 받는 질문
Q. 부모님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있는데 효력이 인정됩니까? A. 민법 제1066조 5가지 요건(자필·연월일·주소·성명·날인) 모두 갖춰야 합니다. 누락 시 무효. 다만 검인 신청 후 다른 상속인이 다투면 가정법원·민사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A. 공정증서 유언은 신고 불요(검인 면제·민법 제1091조 단서). 그 외(자필·녹음·비밀·구수증서)는 가정법원 검인 신청 필요.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유효 여부는 별도 다툼 가능.
Q.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된 상속인은 침해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민법 제1117조).
Q.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는 내야 합니까? A. 상속세 신고 의무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시 상속세 부담은 없고,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 부담합니다.
7. 본 사무실의 유언·상속세 사건 진행 방식
송파·강동·광진·성동의 유언·상속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서울중부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리되며, 다음을 변호사가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 유언장 5가지 요건 검토·효력 분석
- 가정법원 검인 신청·검인기일 동행
- 유언 다툼 시 유언무효확인소송·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세 신고·납부 자료 검토 (세무사 협력 시)
-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
- 한정승인·상속포기 병행 진행
신고·시한·청산까지 변호사가 직접 상속인 입장에서 안내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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