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을 저버린 가족의 상속을 막는 길(구하라법)

상속 가이드


“평생 연락도, 부양도 없던 아버지가 자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나타나 보상금을 상속받겠다고 한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구하라법’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책임은 저버리고 상속만 받아 가는 가족을 막을 수 있느냐 —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그 물음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상속권을 잃는지, 그리고 유류분까지 막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선고란 — 구하라법의 핵심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원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상속결격(제1004조)이 있었지만, 이는 피상속인 살해나 유언서 위조 같은 한정된 사유에만 적용되어, ‘부양을 저버린 가족’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운 것이 구하라법, 곧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2. 2026년의 변화 —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구하라법은 2024년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대상이 직계존속(부모)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즉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양을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만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그 대상을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양을 저버린 자녀나 배우자도 이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3.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나 — 사유

민법이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 사건마다 다투어질 영역입니다. 결국 연락 단절, 부양 불이행, 학대나 범죄의 정황 같은 사실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4. 어떻게 청구하나 — 절차와 기한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속권을 잃게 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선고이지, 가족의 일방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참고로 2024년 4월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사이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권을 잃으면 — 효과

선고가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상속권이 사라지면 그에 딸린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 즉,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그 사람의 자녀(직계비속)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함께 정비되었습니다(민법 제1003조 등 대습상속 규정).

6.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

혼동하기 쉬운 상속결격(제1004조)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한정된 중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보다 넓은 사유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상속결격(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효력 발생사유가 있으면 당연히가정법원의 선고로
주요 사유살해·살해미수, 유언 방해·위조 등 한정부양의무 중대 위반·심히 부당한 대우 등
청구 필요불필요(당연 상실)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

7. 자주 받는 질문

Q. 평생 연락 없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속권 상실과 상속결격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살해·유언 위조 등 한정된 사유에서 재판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부양 저버림·심히 부당한 대우 등 넓은 사유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Q.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Q. 미리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생전 대비로는 공정증서 유언(공증)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에 다투는 경우라면 안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연락 단절·부양 불이행·학대나 범죄 정황 등 관련 자료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상속권 상실 사건은 결국 ‘부양을 저버렸다’, ‘심히 부당했다’를 어떤 사실과 증거로 보여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관계와 부양·연락 경위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 청구기한이 아직 살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한 뒤 방향을 잡습니다.

초기 상담 무료

상속권 상실은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기한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늦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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