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판결 받고도 안 갚을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상대가 순순히 갚지 않으면, 그 종이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강제집행이고, 그 앞에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먼저 —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의 책임재산에 집행합니다.
무엇을 압류하나 — 집행의 종류
- 채권 압류·추심·전부 — 가장 많이 쓰입니다. 채무자의 예금(통장), 급여,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직접 받아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회수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금액이 큰 사건에 확실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 — 사업장·집 안의 동산을 압류·매각합니다. 회수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조적으로 씁니다.
핵심 — 숨긴 재산을 찾는 세 가지 무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숨기면, 압류할 곳을 모르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것이 다음 세 제도입니다.
① 재산명시 (민사집행법 제61조)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채무자가 직접 자기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압박과 정보 확보를 겸하는 절차입니다.
②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기관 조회로 찾아냅니다. 채무자의 협조 없이 객관적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민사집행법 제70조)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처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신용을 중시하는 채무자에게는 강한 압박이 됩니다.
순서 — 보전부터 집행까지
- (소송 전) 가압류 —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습니다. → 채권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 —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
- 재산 파악 — 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압류할 곳을 찾습니다.
- 본집행 — 통장·급여·부동산을 압류·추심·경매합니다.
- 압박 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자진 변제를 유도합니다.
핵심만 다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 재산 파악 → 압류의 순서로 움직이고, 성패의 절반은 "상대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는 숨긴 재산을 끌어내고 압박하는 무기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회수가 막혀 있다면,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집행할지 설계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은,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집행수락 문구)·화해·조정조서 등이 집행권원이며, 집행문을 부여받아 통장·급여·부동산에 집행합니다.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제61조)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제74조)로 법원이 금융·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명시명령에 불응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무엇인가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처벌 사유가 있을 때 등재를 신청하는 공적 명부입니다(제70조). 등재되면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압박 수단이 됩니다.
급여나 통장도 전부 압류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되고(최저생계비 등 기준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집니다), 일정 금액 이하 예금 등도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 범위는 사안·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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