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가족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은 가족 전체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영장 결정까지 보통 24~48시간 안에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곧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
검사가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속의 사유 — 무엇을 다투는가
법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
따라서 변호인의 변론은 다음 세 가지 입증에 집중됩니다.
| 사유 | 입증 방향 |
|---|---|
| 주거의 안정성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 증거 인멸 우려 없음 | 증거가 이미 확보됨, 피의자가 자료 접근 권한 없음 |
| 도주 우려 없음 | 직장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 관계, 신원보증인 |
가족·신원보증인의 진술서, 직장 동료의 탄원서, 거주지 사진 등이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가족이 24시간 안에 준비할 자료
영장 청구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음 자료를 즉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주거 자료
- 피의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등기부등본
- 거주지 사진 (집 외관·내부)
직업·소득 자료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소득증명원
- 직장 동료·상사의 신원보증서
가족 관계 자료
- 부양가족 증빙 (자녀 학적부, 부모 진단서 등)
- 가족 진술서 (피의자가 가족 부양에 필수적임을 진술)
사건 관련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있는 경우)
- 처벌불원서
- 피의자의 자수·반성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본 사무실에 1차 상담을 신청하시면 변호사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사건 내용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4. 영장실질심사 — 변호인의 역할
영장실질심사는 판사실에서 진행되는 심문 절차입니다. 일반 공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 가족·신원보증인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
- 심문 시 판사 앞에서 구속 사유 부존재 변론
-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점검
본 사무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 있어, 영장 청구 직후의 짧은 준비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5. 영장이 발부된 경우 — 다음 절차
구속 결정이 난 뒤에는 다음 두 절차로 석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시점: 구속 직후 즉시 가능
- 요건: 구속 사유의 부존재 또는 소멸
- 결과: 인용 시 즉시 석방
피의자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족의 사망, 본인의 중대 질병 발병 등)가 있거나, 구속 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청구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 시점: 기소 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뒤)
-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 + 보증금 납입
- 결과: 인용 시 보증금 납입 후 석방
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시점 | 비교 |
|---|---|---|
| 구속적부심사 | 구속 직후 | 보증금 불필요, 사유 입증 부담 큼 |
| 보석허가청구 | 기소 후 | 보증금 필요, 가족·신원보증인 자료 핵심 |
6. 면회·접견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가족은 다음과 같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면회 (가족·지인): 구치소 면회실, 1일 1회 10~15분,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 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제한 없음 (형사소송법 제34조)
면회 시 사건 관련 진술 자료(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검찰이 무엇을 묻는지)를 가족이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 면회는 교도관이 입회하므로 변호인과의 상의가 필요한 사항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진행합니다.
7. 시간이 핵심 — 본 사무실의 위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결정까지 보통 24~48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음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 사실관계 청취
- 가족 자료 수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영장실질심사 출석·변론
본 사무실(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에 있어, 자료 정리·법원 출석의 이동 시간이 짧습니다. 송파·강동·광진·성동의 구속 사건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긴급 시 휴대전화 연락
구속영장 청구·체포 직후의 24시간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영업시간 외(야간·주말)라도 휴대전화로 연락 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회신드립니다.
02-2135-5228긴급(야간·주말) · 010-2674-6153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 맞은편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