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 무엇이 다르고, 합의가 왜 중요한가
다툼 끝에 손이 오갔을 때,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둘 사이에서 갈립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처벌합니다(형법 제260조). 밀치고,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져 몸에 맞히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 즉 건강 상태를 해친 경우를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멍·찰과상·골절은 물론, 외상이 없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다쳤는가'가 처벌의 폭을 바꿉니다.
가장 큰 차이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반의사불벌죄인지입니다.
폭행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사건을 끝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상해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즉 상해에서 합의는 '사건 종결' 자체보다는 '형을 가볍게 하는' 방향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인 경우는 가중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형법 제261조),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런 유형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면 상해치사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라면, 상해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상해진단서, 사진, 치료 기록)와 경위를 입증할 정황(CCTV·목격자·대화)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에 그치는지 상해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사안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의 특성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사건 종결에 직접 닿습니다. 상해라면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2차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은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말하고(형법 제260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57조). 밀치거나 때렸지만 다친 데가 없으면 폭행, 그로 인해 상처·통증 등 건강 침해가 생기면 상해가 문제 됩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합의하면 폭행은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폭행에서는 합의(처벌불원)가 사건 종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261조). 상해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면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런 유형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단순 폭행보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 폭행이냐 상해냐, 합의의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고소를 준비하시든, 조사를 앞두고 계시든, 사안이 폭행인지 상해인지·특수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전략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2135-5228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201호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도보 5분 · 평일 09:00~18:00 · 초기 상담 무료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