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성립 요건,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그리고 대응
형사 가이드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이게 사기 아닌가요?” “투자했다가 잃었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속인 것 같습니다.” 사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가’입니다.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받을 때부터 갚을 뜻·능력 없이 속였는지(편취 고의)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차이, 처벌과 대응을 짚어 보겠습니다.
1. 사기죄란 —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가 적용됩니다.
2. 성립 요건 — 네 단계 + 고의
- 기망행위 — 거짓말이나 진실을 숨겨 상대를 속이는 행위(작위·부작위 모두 가능).
- 착오 — 그 기망으로 피해자가 사실을 오인할 것.
-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거나 재산상 처분을 할 것.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 그 결과 가해자(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을 것.
여기에 더해 고의와 불법영득(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속여서 가져갈 생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 가장 중요한 갈림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용금 사기는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린 시점의 변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시의 자력·용도·변제 계획·거짓 진술 여부 등을 사실로 따집니다. 이 구별이 고소·수사·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4. 처벌 — 법정형과 가중
사기죄의 법정형은 종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 시행). 다만 형벌 법규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이득)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상습 사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5. 2025년 변화 — 가족 간 사기도 처벌(친족상도례 개정)
예전에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있어, 가까운 친족 간 사기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형 면제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5년 12월 형법 개정(2025년 12월 31일 시행)으로 형 면제는 폐지되고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정비되었습니다. 즉 가족·친족 사이의 사기·횡령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대응 — 피해자라면, 피의자라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빌릴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용도 약속 등)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였다’를 뒷받침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대여금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 즉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변제 노력·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Q.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때 이미 속였는지(편취 고의)가 사기 성립의 갈림입니다.
Q. 사기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년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종전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적용 형은 범행 시점과 개정법 시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족이 저를 속였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종전에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 면제(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형 면제가 폐지되어, 친족 간 사기라도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나요?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한편,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합의가 되면 형사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8. 본 사무실의 진행 방식
사기 사건은 결국 ‘처음부터 속였는가(편취 고의)’를 어떤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경위와 빌릴 당시의 자력·용도·약속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부터 가르고, 그에 맞춰 고소·방어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 진행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사기냐 채무불이행이냐는 ‘빌릴 당시’의 자료로 갈립니다. 고소 전에, 또는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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